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용두농협과 장흥군청
- 작성일
- 2020.08.06 10:10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1017
개발행위허가란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구 「도시계획법」에서 존재하던 것을 확대 도입한 것이다. 여기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란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변경 ③ 토석의 채취 ④ 토지분할 ⑤ 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1항).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되었다.
지목변경도 하지 않고 진출입로가 한곳임에도 2급하천 뽀짝옆에서 장동용두농협이 1년넘게 아무런 불편없이 위험물을 팔고있는 중이다.여기에 더해서 개발행위절차와 지목변경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용두농협은 치외법권을 누리라고 누가 법을 만들어 주었는지 답변바란다.도로점용도 불법을 저질러 민원인이 시정을 요구하니
그때서야 경계석으로 막는 것은 어느나라 행정인가?
지목변경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니 인정치 않았던 지적팀이 이제서야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지적법21조>.그래서 더질문한다.
개발행위절차없이 주유소등록이 이뤄져도 정당한것인지와 오래전에 지어진 저유소땅도 지목변경과 개발행위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주유소설비설치와 사무실건축이 아직도 증축으로 생각하는지 답변바란다.
**참고자료:증축(增築):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방이나 집 따위를, 이미 세워져 있는 건축물에 덧붙여서 더 늘려 지음
신축<新築>:건축법상의 건축활동의 하나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 따위를 새로 지음.
*다음백과사전 끝.
결자해지(結者解之)는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비유어로 다시 말해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일을 해놓고 일이 힘들거나 일을 끝마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그만두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감 없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인데 결자해지의 유래는 조선 숙종(肅宗) 때의 학자 홍만종(洪萬宗)이 지은 문학평론집 《순오지(旬五志)》에 나오는 말로서 "맺은 자가 그것을 풀고, 일을 시작한 자가 마땅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結者解之 其始者 當任其終 (결자해지 기시자 당임기종)]"는데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총체적 부정이 난무하는 용두농협주유소 등록문제, 장흥군은 하루라도 빨리 結者解之하길 권고한다.민원인 사전에 결코 포기란 없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절차와 과정을 내팽개쳐 생존권을 위협한 용두농협과 장흥군을 규탄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징하디 징한 장마속에서도 곰팡이 피지 않고 잘살아가는 반민특위 안명규
이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구 「도시계획법」에서 존재하던 것을 확대 도입한 것이다. 여기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란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변경 ③ 토석의 채취 ④ 토지분할 ⑤ 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1항).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되었다.
지목변경도 하지 않고 진출입로가 한곳임에도 2급하천 뽀짝옆에서 장동용두농협이 1년넘게 아무런 불편없이 위험물을 팔고있는 중이다.여기에 더해서 개발행위절차와 지목변경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용두농협은 치외법권을 누리라고 누가 법을 만들어 주었는지 답변바란다.도로점용도 불법을 저질러 민원인이 시정을 요구하니
그때서야 경계석으로 막는 것은 어느나라 행정인가?
지목변경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니 인정치 않았던 지적팀이 이제서야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지적법21조>.그래서 더질문한다.
개발행위절차없이 주유소등록이 이뤄져도 정당한것인지와 오래전에 지어진 저유소땅도 지목변경과 개발행위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주유소설비설치와 사무실건축이 아직도 증축으로 생각하는지 답변바란다.
**참고자료:증축(增築):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방이나 집 따위를, 이미 세워져 있는 건축물에 덧붙여서 더 늘려 지음
신축<新築>:건축법상의 건축활동의 하나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 따위를 새로 지음.
*다음백과사전 끝.
결자해지(結者解之)는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비유어로 다시 말해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일을 해놓고 일이 힘들거나 일을 끝마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그만두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감 없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인데 결자해지의 유래는 조선 숙종(肅宗) 때의 학자 홍만종(洪萬宗)이 지은 문학평론집 《순오지(旬五志)》에 나오는 말로서 "맺은 자가 그것을 풀고, 일을 시작한 자가 마땅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結者解之 其始者 當任其終 (결자해지 기시자 당임기종)]"는데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총체적 부정이 난무하는 용두농협주유소 등록문제, 장흥군은 하루라도 빨리 結者解之하길 권고한다.민원인 사전에 결코 포기란 없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절차와 과정을 내팽개쳐 생존권을 위협한 용두농협과 장흥군을 규탄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징하디 징한 장마속에서도 곰팡이 피지 않고 잘살아가는 반민특위 안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