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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농협과 민원인을 당장 형사고발하라
- 작성일
- 2020.07.29 10:28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1458
장동면 용두농협주유소가 오픈한지가 1년이 다가온다.2019년 3월등록증을 발급해 2019년 7월29일 오픈했으나 도로불법점용적발<2곳>로 경계석을 치고 진입로공사를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고 있는것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지 반증해주는 현실이다.관련부서는 제반 법에 기반한 的確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길 부탁해 본다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경악하면서 또다시 하나씩 들춰보기로 한다.
1.진입로와 진출로가 하나이다.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주유소는 없다.위험물을 취급하고 있기에 진출입로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
2.가속감속차선이 없다.주유소 전면부도로에 교량이 자리하고 있어 가속차선설치가 불가하다.
3.하천유역선100m이격하라는 주유소등록요건도 뛰어넘었다.주유소바로옆에 전남도가 관리하는 2급하천이 흐르고 있다.
4.주유소등록요건에 주유소전면부 즉 주유기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도로는 100%도로점용을 하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관한 규칙에서는 교량,터널,급경사,급커브길에는 도로점용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용두농협주유소가 불법점용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보니 전면과 측면2곳을 불법점용해서 차량통행을 하다 적발되어 경계석으로 막은 상태이다.장흥군은 고작 과태료 1만5천원을 부과했다고 하나 불법점용처벌조항에 보면 2천만원이하 2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므로 용두농협을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조치할것을 권고드린다.그래야 만 장흥군청이 용두농협에 특혜를 준것아니냐는 악성루머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용두농협은 오픈전에 이미 도로불법점용구간2곳을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불법을 저지를 준비를 차근차근했음에도 군청이 적발하지 않았고 민원청구인이 제보와 시정을 요구하니 그때서야 건설도시과의 행정조치로 경계석을 치는 코미디가 벌어졌음을 알리는 바이다.주유소가 오픈하고도 여러달을 장흥군청은 이러한 불법점용을 몰랐는지 아니면 눈감아 줬는지 양심고백을 하루라도 빨리 하길 바란다.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일은 조금느리긴해도 진실에 기반해 邪不犯正이 통하기에 충고하는 바이다.
5.용두농협부지는 주유소를 신축<장흥군청은 용두농협주유소가 증축이라고 아직도 우기고 있다>해 영업중이나 현재 창고용지다.이는 개발행위허가<부지성토및 정지,아스콘포장>와 지목변경을 무시한것으로 추정해 본다.지목에는 28가지가 있다.이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함이 법의 취지임을 알수 있다.즉 주된용도가 바뀌면 결국 지목도 바뀐다는것을 알수있음에도 군청지적팀 담당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괘변으로 일관중이다.
지적법21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답변바란다.
지목변경의 이해를 돕기위해 더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필연적으로 지목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은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토지이용에는 건물 없이 토지만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건물을 지어 활용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이 모든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필요하고 또 준공 후에는 지목변경이 일어나는 것이다.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만들거나, 혹은 논인 농지를 전용하여 전원카페의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하는 것이 전자의 예다. 산지를 개간하면 임야가 전(밭)으로 지목변경 되고, 논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답(논)이 잡종지 혹은 주차장용지로 바뀐다. 이 경우에는 토지의 주된 용도가 영속적으로 변경되므로 지목변경이 일어난다.
토지 위에 건축물 혹은 구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건물 준공 후에 그 건물이 들어서는 부지의 지목이 그 건물의 주 용도에 따라 바뀌게 된다. 밭(농지)을 농지전용하여 물류창고를 만들면 밭이 창고용지가 되며, 지방도로변의 산지를 벌채하고 깎아서 산지전용 후 주유소를 만들면, 임야가 주유소용지가 된다.
이처럼 토지는 그 용도가 바뀌면 그 후에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지, 아무런 용도변경이나 건물이 없이 먼저 지목만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창고용지였으나 주유소신축을 했으니 주된용도가 바뀐것 아닌가.이래도 아무문제가 없다고 卦變놀이를 계속할것인지 지적팀은 답변하시라.또한 오래전에 장동농협 창고부지에 장흥군관내 농협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저유소가 지어져 있었다.이 부지도 아마 아직까지 지목변경없이 창고용지로 사용중인지도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
자본주의하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깡패,조폭,짐승이 아닌 상식적 인간이라면 감당해야할 日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조리함이 가득한것으로 추정되는 여러문제가 더욱 분노케함을 알리며 생존권을 짓밟힌 당사자로서 더이상은 인내하기 힘듬을 거듭 밝힌다.쉬지않고 글을 올리는 악성민원인으로 분류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한다.용두농협과 민원인 둘다 빨리 형사고발하라.
증축(增築):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방이나 집 따위를, 이미 세워져 있는 건축물에 덧붙여서 더 늘려 지음
신축<新築>:건축법상의 건축활동의 하나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 따위를 새로 지음.
*다음백과사전 끝.
구석기수도 청정장흥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반민특위 안명규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경악하면서 또다시 하나씩 들춰보기로 한다.
1.진입로와 진출로가 하나이다.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주유소는 없다.위험물을 취급하고 있기에 진출입로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
2.가속감속차선이 없다.주유소 전면부도로에 교량이 자리하고 있어 가속차선설치가 불가하다.
3.하천유역선100m이격하라는 주유소등록요건도 뛰어넘었다.주유소바로옆에 전남도가 관리하는 2급하천이 흐르고 있다.
4.주유소등록요건에 주유소전면부 즉 주유기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도로는 100%도로점용을 하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관한 규칙에서는 교량,터널,급경사,급커브길에는 도로점용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용두농협주유소가 불법점용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보니 전면과 측면2곳을 불법점용해서 차량통행을 하다 적발되어 경계석으로 막은 상태이다.장흥군은 고작 과태료 1만5천원을 부과했다고 하나 불법점용처벌조항에 보면 2천만원이하 2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므로 용두농협을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조치할것을 권고드린다.그래야 만 장흥군청이 용두농협에 특혜를 준것아니냐는 악성루머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용두농협은 오픈전에 이미 도로불법점용구간2곳을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불법을 저지를 준비를 차근차근했음에도 군청이 적발하지 않았고 민원청구인이 제보와 시정을 요구하니 그때서야 건설도시과의 행정조치로 경계석을 치는 코미디가 벌어졌음을 알리는 바이다.주유소가 오픈하고도 여러달을 장흥군청은 이러한 불법점용을 몰랐는지 아니면 눈감아 줬는지 양심고백을 하루라도 빨리 하길 바란다.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일은 조금느리긴해도 진실에 기반해 邪不犯正이 통하기에 충고하는 바이다.
5.용두농협부지는 주유소를 신축<장흥군청은 용두농협주유소가 증축이라고 아직도 우기고 있다>해 영업중이나 현재 창고용지다.이는 개발행위허가<부지성토및 정지,아스콘포장>와 지목변경을 무시한것으로 추정해 본다.지목에는 28가지가 있다.이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함이 법의 취지임을 알수 있다.즉 주된용도가 바뀌면 결국 지목도 바뀐다는것을 알수있음에도 군청지적팀 담당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괘변으로 일관중이다.
지적법21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답변바란다.
지목변경의 이해를 돕기위해 더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필연적으로 지목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은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토지이용에는 건물 없이 토지만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건물을 지어 활용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이 모든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필요하고 또 준공 후에는 지목변경이 일어나는 것이다.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만들거나, 혹은 논인 농지를 전용하여 전원카페의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하는 것이 전자의 예다. 산지를 개간하면 임야가 전(밭)으로 지목변경 되고, 논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답(논)이 잡종지 혹은 주차장용지로 바뀐다. 이 경우에는 토지의 주된 용도가 영속적으로 변경되므로 지목변경이 일어난다.
토지 위에 건축물 혹은 구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건물 준공 후에 그 건물이 들어서는 부지의 지목이 그 건물의 주 용도에 따라 바뀌게 된다. 밭(농지)을 농지전용하여 물류창고를 만들면 밭이 창고용지가 되며, 지방도로변의 산지를 벌채하고 깎아서 산지전용 후 주유소를 만들면, 임야가 주유소용지가 된다.
이처럼 토지는 그 용도가 바뀌면 그 후에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지, 아무런 용도변경이나 건물이 없이 먼저 지목만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창고용지였으나 주유소신축을 했으니 주된용도가 바뀐것 아닌가.이래도 아무문제가 없다고 卦變놀이를 계속할것인지 지적팀은 답변하시라.또한 오래전에 장동농협 창고부지에 장흥군관내 농협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저유소가 지어져 있었다.이 부지도 아마 아직까지 지목변경없이 창고용지로 사용중인지도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
자본주의하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깡패,조폭,짐승이 아닌 상식적 인간이라면 감당해야할 日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조리함이 가득한것으로 추정되는 여러문제가 더욱 분노케함을 알리며 생존권을 짓밟힌 당사자로서 더이상은 인내하기 힘듬을 거듭 밝힌다.쉬지않고 글을 올리는 악성민원인으로 분류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한다.용두농협과 민원인 둘다 빨리 형사고발하라.
증축(增築):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방이나 집 따위를, 이미 세워져 있는 건축물에 덧붙여서 더 늘려 지음
신축<新築>:건축법상의 건축활동의 하나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 따위를 새로 지음.
*다음백과사전 끝.
구석기수도 청정장흥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반민특위 안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