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태
- 신청
- 접수
- 부서지정
- 담당자지정
- 완료(현재단계)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 먼저 무단횡단에 따른 구조물(신호등 등)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통 신호등 설치 결정은 장흥경찰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른 신호등 설치 및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신호등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신호등 설치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신호등)에 따르면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이상이고 부도로에서는 시간당 200대 이상인 경우 설치
○ 정남진 산업고 앞 도로의 경우 신호등 설치기준인 주도로는 통행량이 적정하나 부도로의 통행량은 시간당 200대 이상 기준에 부합하여 신호등 설치 미적합 장소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은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안내 간판 설치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군에서는 학생들의 안전, 주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표지판, 경광등, 통행 안내 간판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으며,
○ 또한, 장흥경찰서와 협의하여 이동식 과속카메라를 수시 설치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제언 부탁드립니다.
2020년07월09일 09시07분장흥군청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061-860-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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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무단횡단에 따른 구조물(신호등 등)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통 신호등 설치 결정은 장흥경찰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른 신호등 설치 및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신호등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신호등 설치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신호등)에 따르면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이상이고 부도로에서는 시간당 200대 이상인 경우 설치
○ 정남진 산업고 앞 도로의 경우 신호등 설치기준인 주도로는 통행량이 적정하나 부도로의 통행량은 시간당 200대 이상 기준에 부합하여 신호등 설치 미적합 장소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은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안내 간판 설치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군에서는 학생들의 안전, 주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표지판, 경광등, 통행 안내 간판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으며,
○ 또한, 장흥경찰서와 협의하여 이동식 과속카메라를 수시 설치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제언 부탁드립니다.
2020년07월09일 09시07분장흥군청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061-860-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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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설치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신호등)에 따르면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이상이고 부도로에서는 시간당 200대 이상인 경우 설치
○ 정남진 산업고 앞 도로의 경우 신호등 설치기준인 주도로는 통행량이 적정하나 부도로의 통행량은 시간당 200대 이상 기준에 부합하여 신호등 설치 미적합 장소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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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에서는 학생들의 안전, 주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표지판, 경광등, 통행 안내 간판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으며,
○ 또한, 장흥경찰서와 협의하여 이동식 과속카메라를 수시 설치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제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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