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설묘 설치시 행정철차 안내 요청
- 작성일
- 2020.05.22 20:47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87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장흥군청 군수에게 바란다(2020.5.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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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586번 사설묘 설치시 행정절차 안내 요청 내용으로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농산과, 산림휴양과에서 공개한 아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사설 묘 설치를 위한 신청 절차와 처리과정, 처리기간, 처리부서명 등 행정처리 안내는 장흥군에 관례·관습대로
부모님과 가족들의 묘를 설치한 장흥군민, 향우회 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정보로
불법묘 설치 등 위법 행위 예방 및 저희가족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설 묘 설치 관련 행정절차 정보 공유와 행정업무 효율성도 향상되는 정보 안내 요청으로 민원신청이 아닌 내용에 대해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김병훈님이 작성한 “반복 및 중복민원으로 종결 처리 알림” 등의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흥군청 공무원은 장흥군에 신고·허가된 사설묘적부 대장이 부존재 하고, 장흥군에 설치된 많은 사설묘지는 불법묘에 해당된다 설명.안내 하였습니다.장흥군에 사설묘 설치, 사설묘지 이장설치, 불법묘 민원 처리, 복합민원에 대한 장흥군청 민원처리 절차와 처리과정, 처리기간, 처리부서명을 자세히 작성 장흥군민, 향우회 등 많은 국민들이 인지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공개 자료 (2020. 3. 1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 「장흥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판례)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
☞ 농산과 공개 자료 (2020. 4. 29.)
-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 하여야 하고 농지외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무단으로 농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농지에 허가없이 묘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조치
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휴양과 공개 자료 (2020. 4. 29.)
- 지목상 임야에서 묘지를 조성하는 행위는「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대상이며,
불법묘지 조성 관련하여 사실 확인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질문 1번 ~4번까지 꼭 답변 요청합니다 ***
1. 장흥군에 사설묘 설치시 행정절차와 과정, 처리기간, 처리부서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세히 작성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에 사설묘 이장설치시 행정절차와 과정, 기간, 처리부서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세히 작성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에 설치된 불법묘 민원 접수 시 민원처리 절차와 과정, 처리기간, 처리부서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세히 작성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불법묘 설치 민원이 복합민원으로 관련부서가 여러부서일 경우 민원처리 절차와 과정, 처리기간, 처리부서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세히 작성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의 묘를 설치한 장흥군민, 향우회 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정보로
불법묘 설치 등 위법 행위 예방 및 저희가족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설 묘 설치 관련 행정절차 정보 공유와 행정업무 효율성도 향상되는 정보 안내 요청으로 민원신청이 아닌 내용에 대해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김병훈님이 작성한 “반복 및 중복민원으로 종결 처리 알림” 등의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흥군청 공무원은 장흥군에 신고·허가된 사설묘적부 대장이 부존재 하고, 장흥군에 설치된 많은 사설묘지는 불법묘에 해당된다 설명.안내 하였습니다.장흥군에 사설묘 설치, 사설묘지 이장설치, 불법묘 민원 처리, 복합민원에 대한 장흥군청 민원처리 절차와 처리과정, 처리기간, 처리부서명을 자세히 작성 장흥군민, 향우회 등 많은 국민들이 인지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공개 자료 (2020. 3. 1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 「장흥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판례)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
☞ 농산과 공개 자료 (2020. 4. 29.)
-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 하여야 하고 농지외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무단으로 농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농지에 허가없이 묘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조치
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휴양과 공개 자료 (2020. 4. 29.)
- 지목상 임야에서 묘지를 조성하는 행위는「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대상이며,
불법묘지 조성 관련하여 사실 확인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질문 1번 ~4번까지 꼭 답변 요청합니다 ***
1. 장흥군에 사설묘 설치시 행정절차와 과정, 처리기간, 처리부서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세히 작성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에 사설묘 이장설치시 행정절차와 과정, 기간, 처리부서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세히 작성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에 설치된 불법묘 민원 접수 시 민원처리 절차와 과정, 처리기간, 처리부서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세히 작성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불법묘 설치 민원이 복합민원으로 관련부서가 여러부서일 경우 민원처리 절차와 과정, 처리기간, 처리부서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세히 작성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