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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면 용두농협주유소,다시 답변바랍니다.
- 작성일
- 2020.05.15 11:50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2237
질문1.주유소 전면부 도로점용불가이어서 다시 다른방향으로 도로점용했다는데 주유소 전면부는 필히 도로점용하여야 한다는 것에 답하세요.케노피 주유기방향을 돌릴껍니까.
질문2.교량옆은 도로점용불가지역이므로 주유소 등록해준것 자체가 무리한 행정행위로 보입니다.존재하는 다리를 다른곳으로 낼건가요.
질문3.하천유역선에서 주유소는 100m이격하라고 나오는데 이에 대해 답해주세요.지방하천<2급>물길을 어디로 돌릴건가요.
질문4.현재 용두농협주유소부지가 창고용지라고 통보받았는데 지목28가지에는 주유소용지가 있습니다.지목변경절차도 이행치 않은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부지면적이 200평을 충족했는지도 묻습니다.
인화성물질을 판매하는 용두농협주유소가 오픈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등록요건에 만전을 기했다면 다시 재공사를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함에도 의향장흥군의 행정행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아 보여 대실망입니다. 본질을 회피하는 답변은 원치 않으니 복합민원부서들과 모여 심도있는 논의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9건) 타법개정 2014-07-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도로법 시행규칙) 개정문 타법개정 2012-04-13 국토해양부령 제45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0-09-15 국토해양부령 제282호 개정문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7ㆍ15> [전문개정 2010·9·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사설)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로 인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5]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4ㆍ7ㆍ15>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5]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5>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 분석 등을 포함할 것)
2.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작성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5]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일반국도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3>
1. 해당 일반국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일반국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5]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4ㆍ13>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종단)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별표 4의2에 따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 버스 정차대, 측도(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전문개정 2010·9·15]
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같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횡단) 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5]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이 15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0·9·15]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이 15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전문개정 2010·9·15]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 따른 길어깨(이하 "길어깨"라 한다)의 바깥쪽에 연석(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U형 측구(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오수)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전문개정 2010·9·15]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유도표지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0·9·15]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전문개정 2010·9·15]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게 설치할 것
2.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전문개정 2010·9·15]
제13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5]
제14조 삭제 <2002·4·2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신설 2005ㆍ12ㆍ30>
부칙 <2002ㆍ4ㆍ27 건설교통부령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로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 단서, 제8조의2,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연결로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ㆍ12ㆍ31 건설교통부령3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⑥도로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3ㆍ10ㆍ8 건설교통부령37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지역안의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12ㆍ30 건설교통부령48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허가금지구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5ㆍ13 국토해양부령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9ㆍ15 국토해양부령2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수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ㆍ4ㆍ13 국토해양부령4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 이하 생략
부칙 <2014ㆍ7ㆍ15 국토교통부령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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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위험물저장처리시설) 인허가 약식검토
자치조례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허용규모 :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
○허용기준 : 평균입목축척이 가평군의 150% 이하
경사도 25°이하
○허용가능 건축물의
포함여부
○[별표19]의 12항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허용
주유소 가능
○용적율 및 건폐율
○군관리계획 수립 전(세부용조지역 지정 전)이므로
건폐육40%, 용적율80% 적용
건축법8조1항
○건축허가 대상
○일반국도 경계선 50m이내 구역에 해당
허가대상임
환경교통재해
평가법제4조3항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주유소의 경우, 부지면적 1,500㎡(약453,75평) 이상
해당없으나
소관청 협의요
도로와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별표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2차선도로를 접한 경우
합계125m이상
도로에 접할것
[전면도로부지
점용허가 필요]
하천관련
○하천유역선
○하천유역선으로부터 100m 이상 이격될 것
100m이상임
주유소등록요건
지자체 고시
(일반적 적용)
○면적 제한
○최소660㎡(200평) 이상일 것
-전용허가를 하는경우, 2,000㎡(605평)이하일 것
○다중시설물로부터의
이격거리
○학교, 어린이놀이터 : 50m이상 이격
○공동주택, 종합병원, 예식장 등 : 25m이상 이격
○기타사항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단, 전면도로를 접한 면이 125m가 되어야 하는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별표5]“과 관련하여, 부지전면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판단임.
질문2.교량옆은 도로점용불가지역이므로 주유소 등록해준것 자체가 무리한 행정행위로 보입니다.존재하는 다리를 다른곳으로 낼건가요.
질문3.하천유역선에서 주유소는 100m이격하라고 나오는데 이에 대해 답해주세요.지방하천<2급>물길을 어디로 돌릴건가요.
질문4.현재 용두농협주유소부지가 창고용지라고 통보받았는데 지목28가지에는 주유소용지가 있습니다.지목변경절차도 이행치 않은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부지면적이 200평을 충족했는지도 묻습니다.
인화성물질을 판매하는 용두농협주유소가 오픈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등록요건에 만전을 기했다면 다시 재공사를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함에도 의향장흥군의 행정행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아 보여 대실망입니다. 본질을 회피하는 답변은 원치 않으니 복합민원부서들과 모여 심도있는 논의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9건) 타법개정 2014-07-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도로법 시행규칙) 개정문 타법개정 2012-04-13 국토해양부령 제45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0-09-15 국토해양부령 제282호 개정문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7ㆍ15> [전문개정 2010·9·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사설)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로 인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5]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4ㆍ7ㆍ15>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5]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5>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 분석 등을 포함할 것)
2.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작성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5]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일반국도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3>
1. 해당 일반국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일반국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5]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4ㆍ13>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종단)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별표 4의2에 따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 버스 정차대, 측도(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전문개정 2010·9·15]
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같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횡단) 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5]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이 15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0·9·15]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이 15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전문개정 2010·9·15]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 따른 길어깨(이하 "길어깨"라 한다)의 바깥쪽에 연석(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U형 측구(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오수)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전문개정 2010·9·15]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유도표지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0·9·15]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전문개정 2010·9·15]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게 설치할 것
2.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전문개정 2010·9·15]
제13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5]
제14조 삭제 <2002·4·2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신설 2005ㆍ12ㆍ30>
부칙 <2002ㆍ4ㆍ27 건설교통부령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로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 단서, 제8조의2,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연결로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ㆍ12ㆍ31 건설교통부령3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⑥도로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3ㆍ10ㆍ8 건설교통부령37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지역안의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12ㆍ30 건설교통부령48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허가금지구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5ㆍ13 국토해양부령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9ㆍ15 국토해양부령2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수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ㆍ4ㆍ13 국토해양부령4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 이하 생략
부칙 <2014ㆍ7ㆍ15 국토교통부령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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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위험물저장처리시설) 인허가 약식검토
자치조례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허용규모 :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
○허용기준 : 평균입목축척이 가평군의 150% 이하
경사도 25°이하
○허용가능 건축물의
포함여부
○[별표19]의 12항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허용
주유소 가능
○용적율 및 건폐율
○군관리계획 수립 전(세부용조지역 지정 전)이므로
건폐육40%, 용적율80% 적용
건축법8조1항
○건축허가 대상
○일반국도 경계선 50m이내 구역에 해당
허가대상임
환경교통재해
평가법제4조3항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주유소의 경우, 부지면적 1,500㎡(약453,75평) 이상
해당없으나
소관청 협의요
도로와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별표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2차선도로를 접한 경우
합계125m이상
도로에 접할것
[전면도로부지
점용허가 필요]
하천관련
○하천유역선
○하천유역선으로부터 100m 이상 이격될 것
100m이상임
주유소등록요건
지자체 고시
(일반적 적용)
○면적 제한
○최소660㎡(200평) 이상일 것
-전용허가를 하는경우, 2,000㎡(605평)이하일 것
○다중시설물로부터의
이격거리
○학교, 어린이놀이터 : 50m이상 이격
○공동주택, 종합병원, 예식장 등 : 25m이상 이격
○기타사항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단, 전면도로를 접한 면이 125m가 되어야 하는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별표5]“과 관련하여, 부지전면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