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흥군 에 사설묘 설치등 관련문의 자세한 답변 요청합니다
- 작성일
- 2020.05.12 18:20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84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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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장흥군에 사설묘 설치등 관련 문의 자세한 답변 요청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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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576번글 사례1과 사례2의 경우와 582번글에 작성된 내용처럼 장흥군청 공무원과 한편인 민원인은 공문서 위조, 공문서 허위사실작성, 증거조작, 개인.업무정보 유출하여 행정 특혜를 주고, 관련법령과 규정등에 따라 행정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인은 공권력을 이용 은폐와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정처리 한 장흥군청 공무원님.
장흥군청 공무원은 장흥군에 신고·허가된 사설묘적부 대장이 부존재 하고, 장흥군에 설치된 많은 사설묘지는 불법묘에 해당된다 설명하였습니다.
장흥군에 사설묘 설치, 사설묘지 이장설치, 불법묘 민원 처리, 복합민원에 대한 장흥군청 민원처리 절차와 과정, 기간, 처리부서명을 자세히 작성 장흥군민, 향우회 등 많은 국민들이 인지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요청 합니다.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농산과, 산림휴양과에서 공개한 아래 자료 등에 따라 작성된 장흥군청 공무원의 답변은 장흥군에 관례·관습대로 부모님과 가족들의 묘를 설치한 장흥군민, 향우회등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며, 장흥군청 공무원들의 안내로 저희가족 사례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 주민복지과 공개 자료 (2020. 3. 1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 「장흥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판례)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
☞ 농산과 공개 자료 (2020. 4. 29.)
-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 하여야 하고 농지외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무단으로 농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농지에 허가없이 묘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조치
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휴양과 공개 자료 (2020. 4. 29.)
- 지목상 임야에서 묘지를 조성하는 행위는「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대상이며, 불법묘지 조성 관련하여 사실 확인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질문 1번 ~4번까지 꼭 답변 요청합니다 ***
1. 장흥군에 사설묘 설치시 행정절차와 과정, 기간, 처리부서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세히 작성 공개 요청
2. 장흥군에 사설묘 이장설치시 행정절차와 과정, 기간, 처리부서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세히 작성 공개 요청
3. 장흥군에 설치된 불법묘 민원 접수시 민원처리 절차와 과정, 기간, 처리부서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세히 작성 요청
4. 불법묘 설치 민원이 복합민원으로 관련부서가 여러부서일 경우 민원처리 절차와 과정, 기간, 처리부서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세
히 작성 요청
장흥군청 공무원은 장흥군에 신고·허가된 사설묘적부 대장이 부존재 하고, 장흥군에 설치된 많은 사설묘지는 불법묘에 해당된다 설명하였습니다.
장흥군에 사설묘 설치, 사설묘지 이장설치, 불법묘 민원 처리, 복합민원에 대한 장흥군청 민원처리 절차와 과정, 기간, 처리부서명을 자세히 작성 장흥군민, 향우회 등 많은 국민들이 인지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요청 합니다.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농산과, 산림휴양과에서 공개한 아래 자료 등에 따라 작성된 장흥군청 공무원의 답변은 장흥군에 관례·관습대로 부모님과 가족들의 묘를 설치한 장흥군민, 향우회등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며, 장흥군청 공무원들의 안내로 저희가족 사례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 주민복지과 공개 자료 (2020. 3. 1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 「장흥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판례)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
☞ 농산과 공개 자료 (2020. 4. 29.)
-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 하여야 하고 농지외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무단으로 농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농지에 허가없이 묘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조치
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휴양과 공개 자료 (2020. 4. 29.)
- 지목상 임야에서 묘지를 조성하는 행위는「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대상이며, 불법묘지 조성 관련하여 사실 확인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질문 1번 ~4번까지 꼭 답변 요청합니다 ***
1. 장흥군에 사설묘 설치시 행정절차와 과정, 기간, 처리부서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세히 작성 공개 요청
2. 장흥군에 사설묘 이장설치시 행정절차와 과정, 기간, 처리부서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세히 작성 공개 요청
3. 장흥군에 설치된 불법묘 민원 접수시 민원처리 절차와 과정, 기간, 처리부서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세히 작성 요청
4. 불법묘 설치 민원이 복합민원으로 관련부서가 여러부서일 경우 민원처리 절차와 과정, 기간, 처리부서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세
히 작성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