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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기수도 신북이 너무 캄캄하다
- 작성일
- 2020.05.07 12:32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588
장동면 면소재지를 야간에 밝게 해야함을 절실하게 느낀다.그렇잖아도 면소재지가 쇄락해서 해가지면 귀신이 나온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봉준호감독이 케스팅해서 귀신영화를 찍는다면 아카데미상 수상은 따논 당상이다.
미국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주요도시들이 어둠에 묻혀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다.북한땅이 아닌 신북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구석기수도여서 어둡게 살아야 하는가 ?
장흥의 타읍면소재지는 건물상가에서 밝히는 조명으로 라도 어느정도 어둠이 해소되지만 장동면은 상가형성이 안되어 있기에 해떨어지면 어둠,그 자체다.가장 우선적으로는 어두운 야간 환경에서는 통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중요하다. 그 부분에서의 조명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조도를 확보하는 것 만큼, 거주자를 위한 배려적 요소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야간환경이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으며, 심리적으로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관련부서는 충분한 검토로 장동면의 어두운 밤을 밝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KS 도로조명 기준
도로 조명은 주로 야간에 도로 이용자의 시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원활,쾌적한 도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활동에 대한 조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 시켜야 한다.
1. 운전자의 방향에서 본 노면 휘도가 충분히 높고, 되도록 일정할 것
2.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제한되어 있을 것
3. 조명기구의 배치, 배열이 전방 도로 선모양의 변화, 교차점, 합류점, 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와
그 차선 구조 등을 운전자가 착오 없이 전달 할 것
4. 조명 시설이 도로나 그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보행자가 주체가 되는 도로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보행자가 보는 노면의 조도가 충분히 밝고, 되도록 일정할 것.
2. 도로상의 연직면 조도가 충분히 밝고, 서로간의 보행자를 알아볼 수 있을 것.
3.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제한되어 있을 것.
4. 광원색이 환경에 적합하고, 그 연색성이 양호할 것.
5. 조명시설이 도로 및 그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구석기수도 신북에서 반민특위 안명규
미국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주요도시들이 어둠에 묻혀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다.북한땅이 아닌 신북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구석기수도여서 어둡게 살아야 하는가 ?
장흥의 타읍면소재지는 건물상가에서 밝히는 조명으로 라도 어느정도 어둠이 해소되지만 장동면은 상가형성이 안되어 있기에 해떨어지면 어둠,그 자체다.가장 우선적으로는 어두운 야간 환경에서는 통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중요하다. 그 부분에서의 조명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조도를 확보하는 것 만큼, 거주자를 위한 배려적 요소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야간환경이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으며, 심리적으로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관련부서는 충분한 검토로 장동면의 어두운 밤을 밝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KS 도로조명 기준
도로 조명은 주로 야간에 도로 이용자의 시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원활,쾌적한 도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활동에 대한 조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 시켜야 한다.
1. 운전자의 방향에서 본 노면 휘도가 충분히 높고, 되도록 일정할 것
2.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제한되어 있을 것
3. 조명기구의 배치, 배열이 전방 도로 선모양의 변화, 교차점, 합류점, 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와
그 차선 구조 등을 운전자가 착오 없이 전달 할 것
4. 조명 시설이 도로나 그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보행자가 주체가 되는 도로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보행자가 보는 노면의 조도가 충분히 밝고, 되도록 일정할 것.
2. 도로상의 연직면 조도가 충분히 밝고, 서로간의 보행자를 알아볼 수 있을 것.
3.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제한되어 있을 것.
4. 광원색이 환경에 적합하고, 그 연색성이 양호할 것.
5. 조명시설이 도로 및 그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구석기수도 신북에서 반민특위 안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