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아래 576번글 관련 군청공무원 위법한 행정처리 과정
- 작성일
- 2020.05.07 02:05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1172
첨부파일(1)
-
한글파일 군수에게바란다 아래576번글 관련 군청 공무원 위법한 행정처리과정.hwp
952 hit/ 18.0 KB
안녕하세요
“군수에게 바란다”576번 [불법묘 민원 장흥군청 공무원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글 게시 후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김철웅님의 답변을 확인하고 다시 글을 게시합니다.
장흥군청은 민원인에게 변함없는 관심을 요청하면서 장흥군 공무원의 변함없는 무성의하고 고의적 미답변은
장흥군에 애정과 관심이 가득한 장흥군민과 향우회등 수많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직무태만 행정처리로 이해되며, 장흥군청 공무원들은 법령과 규정 등 근거에 따른 청렴한 행정처리 부탁드립니다.
장흥군에 설치된 불법묘 민원(2017년 접수)에 대해 2020,1,1,일자 인사이동으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근무하면서 전임자가와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중이던 민원을 강제 종결처리 통보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면담시 인계.인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임자가 처리한 민원은 현담당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민원인에게 설명해 주었고, 민원인이 업무인계.인수관련 서류 부분 정보공개 요청 하였으나, 수기 결재 업무분장을 인계.인수서라고 회신하는등 민원인의 신청한 민원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도 고의적 동문서답으로 민원답변 처리)
민원인에게 답변할때는 고의적 미답변, 공문서 위조, 공문서 허위사실 작성, 공문서 조작등 위법한 행위를 할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거없이 처리하고,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 관련법률과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하여 일일이 답변요청하니 진행중인 민원을 미답변하고 강제 종료하기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복 및 중복민원처리 강제종료 통보하였는데, 민원인은 장흥군청에 반복, 중복민원 신청하지 않았고, 장흥군청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수차례 미답변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규정,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근거에 따라 답변 요청하고,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나오는 장흥군청 공무원의 추가 확인되는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 자료 공개와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인데
장흥군청 공무원들의 법령과 규정, 객관적 증빙자료를 은폐하고 공권력을 이용 지역사회라는 이유로 일부 마을주민들과 개인 민원정보를 공유 제공 등과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정처리로 평생 장흥군민인 어머니는 고향마을에 홀로 거주하며 언어폭력과 왕따, 학대등 범죄에 노출되어 사고가 발생하도록 장흥군청 공무원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담당 공무원들은 수차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전임자의 위법한 행위들을 감싸기 위해 악의적 민원인 취급하며, 공권력과 갑질·소극행정으로 언제까지 공무원들의 위법한 행위를 은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
장흥군청 불법묘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 앞으로 진행과정을 모두 공개하여 장흥군민, 향우회, 수많은 국민들은 정보를 확인하고,
공무원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매일 매일 추가 설치되고 있는 불법묘와 이미 장흥군에 설치된 수많은 불법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묘지 이전명령, 강제이행금등 행정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민원인은 장흥군청 공무원에게 적극적 행정처리를 요청한적 없고, 공무원의 기본인 관련 법령과 규정 등 근거에 따른 행정처리를 요청하였는데, 2017년도 발생한 불법묘 민원을 근거없는 민원처리와 답변으로 현재까지 끌고 와서 2020.1.1.일자 인사이동으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근무하며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강제 종결한 담당 공무원님
제가 신청한 민원중 공무원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정처리등에 대해 일부 답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군청 공무원은 답변하여 중복민원 종결처리 하였는데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5조(투명성)에 따라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 답변하여 장흥군민, 향우회 수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정보) 부탁드립니다.
☞ 장흥군청 공무원이 답변 작성한 서류 공문번호와 시행일자, 제목을 꼭 작성하여 민원인이 확인 가능하도록 답변 작성 요청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외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민원신청 내용
답변 꼭 작성해 주시고 추가 사항으로 아래 작성한 내용 역시 장흥군청 공무원 미답변한 내용으로 정확히 읽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2020년 3월 20일 당시(2018년)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인 주민복지과 노인 복지팀장이 불법묘 민원처리시 대상자의 증빙자료가
없어 제3자의 증빙자료를 이용 처리하여 행정 특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증거 자료를 장흥군청에 제출하며,
민원을 신청하였음에도 답변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근거에 따른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② 2020년 3월 20일 당시(2018년)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인 주민복지과 노인 복지팀장이 불법묘 민원처리시 타 기관에서 묘지 보상
일자를 확인해 주어 타 기관 확인을 근거로 행정처리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당시 노인복지 팀장님이 주장한 타 기관에서는 장흥
군청에 묘지 보상일에 대해 확인해 준 사실이 없음을 민원인이 정보공개 요청하여 공문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당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공무원은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민원처리한 내용을 민원신청 하였음에도 답변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근거에 따른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⓷ 담당공무원 민원신청자 변경, 청문주재자 공문서 위조, 담당공무원 공문서 허위사실작성, 증거조작.은폐, 개인정보, 민원업무
유출, 당시 담당공무원 민원취하 강요등 관련 법령과 객관적 입증자료 장흥군청에 제출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음에도 답변하지 않고
진행중인 민원을 종결처리한 근거에 따른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⓸ 장흥군수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등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 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진행여부와 근거
자료 공개 및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
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ㆍ 시행해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 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수에게 바란다”576번 [불법묘 민원 장흥군청 공무원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글 게시 후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김철웅님의 답변을 확인하고 다시 글을 게시합니다.
장흥군청은 민원인에게 변함없는 관심을 요청하면서 장흥군 공무원의 변함없는 무성의하고 고의적 미답변은
장흥군에 애정과 관심이 가득한 장흥군민과 향우회등 수많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직무태만 행정처리로 이해되며, 장흥군청 공무원들은 법령과 규정 등 근거에 따른 청렴한 행정처리 부탁드립니다.
장흥군에 설치된 불법묘 민원(2017년 접수)에 대해 2020,1,1,일자 인사이동으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근무하면서 전임자가와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중이던 민원을 강제 종결처리 통보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면담시 인계.인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임자가 처리한 민원은 현담당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민원인에게 설명해 주었고, 민원인이 업무인계.인수관련 서류 부분 정보공개 요청 하였으나, 수기 결재 업무분장을 인계.인수서라고 회신하는등 민원인의 신청한 민원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도 고의적 동문서답으로 민원답변 처리)
민원인에게 답변할때는 고의적 미답변, 공문서 위조, 공문서 허위사실 작성, 공문서 조작등 위법한 행위를 할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거없이 처리하고,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 관련법률과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하여 일일이 답변요청하니 진행중인 민원을 미답변하고 강제 종료하기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복 및 중복민원처리 강제종료 통보하였는데, 민원인은 장흥군청에 반복, 중복민원 신청하지 않았고, 장흥군청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수차례 미답변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규정,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근거에 따라 답변 요청하고,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나오는 장흥군청 공무원의 추가 확인되는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 자료 공개와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인데
장흥군청 공무원들의 법령과 규정, 객관적 증빙자료를 은폐하고 공권력을 이용 지역사회라는 이유로 일부 마을주민들과 개인 민원정보를 공유 제공 등과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정처리로 평생 장흥군민인 어머니는 고향마을에 홀로 거주하며 언어폭력과 왕따, 학대등 범죄에 노출되어 사고가 발생하도록 장흥군청 공무원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담당 공무원들은 수차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전임자의 위법한 행위들을 감싸기 위해 악의적 민원인 취급하며, 공권력과 갑질·소극행정으로 언제까지 공무원들의 위법한 행위를 은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
장흥군청 불법묘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 앞으로 진행과정을 모두 공개하여 장흥군민, 향우회, 수많은 국민들은 정보를 확인하고,
공무원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매일 매일 추가 설치되고 있는 불법묘와 이미 장흥군에 설치된 수많은 불법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묘지 이전명령, 강제이행금등 행정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민원인은 장흥군청 공무원에게 적극적 행정처리를 요청한적 없고, 공무원의 기본인 관련 법령과 규정 등 근거에 따른 행정처리를 요청하였는데, 2017년도 발생한 불법묘 민원을 근거없는 민원처리와 답변으로 현재까지 끌고 와서 2020.1.1.일자 인사이동으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근무하며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강제 종결한 담당 공무원님
제가 신청한 민원중 공무원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정처리등에 대해 일부 답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군청 공무원은 답변하여 중복민원 종결처리 하였는데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5조(투명성)에 따라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 답변하여 장흥군민, 향우회 수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정보) 부탁드립니다.
☞ 장흥군청 공무원이 답변 작성한 서류 공문번호와 시행일자, 제목을 꼭 작성하여 민원인이 확인 가능하도록 답변 작성 요청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외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민원신청 내용
답변 꼭 작성해 주시고 추가 사항으로 아래 작성한 내용 역시 장흥군청 공무원 미답변한 내용으로 정확히 읽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2020년 3월 20일 당시(2018년)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인 주민복지과 노인 복지팀장이 불법묘 민원처리시 대상자의 증빙자료가
없어 제3자의 증빙자료를 이용 처리하여 행정 특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증거 자료를 장흥군청에 제출하며,
민원을 신청하였음에도 답변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근거에 따른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② 2020년 3월 20일 당시(2018년)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인 주민복지과 노인 복지팀장이 불법묘 민원처리시 타 기관에서 묘지 보상
일자를 확인해 주어 타 기관 확인을 근거로 행정처리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당시 노인복지 팀장님이 주장한 타 기관에서는 장흥
군청에 묘지 보상일에 대해 확인해 준 사실이 없음을 민원인이 정보공개 요청하여 공문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당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공무원은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민원처리한 내용을 민원신청 하였음에도 답변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근거에 따른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⓷ 담당공무원 민원신청자 변경, 청문주재자 공문서 위조, 담당공무원 공문서 허위사실작성, 증거조작.은폐, 개인정보, 민원업무
유출, 당시 담당공무원 민원취하 강요등 관련 법령과 객관적 입증자료 장흥군청에 제출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음에도 답변하지 않고
진행중인 민원을 종결처리한 근거에 따른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⓸ 장흥군수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등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 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진행여부와 근거
자료 공개 및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
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ㆍ 시행해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 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