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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항↔제주항」 뱃길 열릴 것인가?
- 작성일
- 2020.04.27 00:19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2233
「노력항↔제주항」 뱃길 열릴 것인가?
장흥군민은 하나같이 제주도 뱃길이 활발히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장흥군은 지난 3월27일 장흥 제주간 정기 여객선 운항을 위해 ㈜그러벌베스트코리안애쓰앤씨와 MOU를 체결하였다. 2010년7월 오렌지호가 운항을 시작하여 2015년 10월 5년3개월만에 운행을 중단했다.
모든 문제점을 수정 2017년 (주)세창마린과 2018년 장흥고속해운이 MOA와 MOU를 체결했으나 여객선사의 사업 중단 의사 표명으로 무산 된 적이 있다. 잠자는 노력 항이 이 번 만큼은 제주까지 뱃길이 열려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추경을 지켜보면서 이번도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
지난 4월 1일 장흥군의회는 제 1회 추경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869억 원에 대하여 심의한 끝에 116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116억에는 장흥노력항(어촌정주어항)개발 사업에 관한 시설비 10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10억 원은 여객선 도입 시 접안시설(부잔교)이설 6억 원. 장흥 노력항 사후환경조사 용역 1차분 2억 원. 서편 물양장 조성 1차분 2억 원 용도로 사용하여 장흥, 제주 간 여객선 재 운항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의 일부였으나, 삭감으로 인하여 난항을 겪게 되었다. 장흥군 의회는 장흥 노력항(어촌정주어항)개발 사업에 관한 시설비 10억 원은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본 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명시 및 설명이 없었다.
포괄적으로 명시 되어 있어 심의과정에서 문의한 적이 있으며, 이 시점에서 해양수산과장으로 부터 여객선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의 부제에서 오는 예산 삭감으로 보이며, 이것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유발되었으며. 직위와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왕 윤채의원은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 행정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함에 있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을 기조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행정 절차를 철저히 편성 집행해야 한다. 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장흥 제주간 여객선 재 운항에 관한 전망을 타진하기 위하여 지난4월17일 전문위원 2명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 안전과 해무계장을 면담 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인접 완도군과 협상 문제가 관건으로 남아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행하여야 만이 장흥군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용인즉 ●매입 예정인 여객선의 경우 선령기준 20년 중 19년이 경과된 낡은 여객선으로 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 하드 레도 평가결과 80점 이상 취득이 어렵고 ●장흥 제주 간 항로는 개설되어 있으나 항로 중 완도군 항로 내 항로표지용 등부표가 철거된 상태이며 ●완도군의 불법어장에 대한 보상 및 철거는 물론 어민들의 신규항로 개설 절대 반대 입장으로 여객선 운항은 불가라고 예상(2020년1월 여수청 완도군 출장 확인 )하며 2019년 노력항, 거문항 항로개설 신청이 있었으나 완도군 항로 내 불법 시설물 보상 및 철거 업무는 물론 신규 항로 개설 허가 시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어민들의 반대 입장에 대한 부담으로 완도군이 반대 의견 반영. 불허가 처분. 이라는 내용 이어서 재 운항을 위해서는 우리 군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에 정 창태 수산과장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 5조 제3항에 의거 선령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이라도 선박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5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 연장 가능(선사 측 확보 여객선 6년3월 사용가능)하며● 운송사업자 면허의 경우는 선사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평가하여 80점 이상 결과가 나왔을 경우 면허 취득(선 사측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에 따른 자체 사전평가결과 84점 예상)할 수 있으며 ●불법 양식시설 보상 및 철거에 관한 건은 불법 양식시설물로써 귀책사유는 양식 어가에 있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며, 전남도 및 완도군과 협조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조치 할 것이라고 말하며●항로 표지용 등부표 설치 건은 여객선 미 운항으로 임시 철거한 상태이며. 항로 고시 근거에 따라 지도 항로 표지사무소와 협의 설치 가능 하다고 말하고 있다.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소통과 화합만이 문제점에 접근 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항이다.
장흥군의회의 판단과 집행부의 추진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는 모르겠으나 장흥군과 군민을 위해 최선책을 마련 중이라는 점에 는 변함이 없어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 하는 과정에서 왕 의원과 정 과장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겠지만, 장흥군과 군민을 위하여 직위와 직분에 따른 업무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두고 누가 비난하고 비방하며, 이 두 사람에게 둘을 던지겠는가! 진정 장흥군과 군민을 위한다면 돌을 던지기 보다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며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이 같은 군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장흥군의회의 탄탄한 판단력과 집행부의 추진력으로 제주까지 뱃길이 열려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장흥군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여 본다.
장흥군민은 하나같이 제주도 뱃길이 활발히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장흥군은 지난 3월27일 장흥 제주간 정기 여객선 운항을 위해 ㈜그러벌베스트코리안애쓰앤씨와 MOU를 체결하였다. 2010년7월 오렌지호가 운항을 시작하여 2015년 10월 5년3개월만에 운행을 중단했다.
모든 문제점을 수정 2017년 (주)세창마린과 2018년 장흥고속해운이 MOA와 MOU를 체결했으나 여객선사의 사업 중단 의사 표명으로 무산 된 적이 있다. 잠자는 노력 항이 이 번 만큼은 제주까지 뱃길이 열려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추경을 지켜보면서 이번도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
지난 4월 1일 장흥군의회는 제 1회 추경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869억 원에 대하여 심의한 끝에 116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116억에는 장흥노력항(어촌정주어항)개발 사업에 관한 시설비 10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10억 원은 여객선 도입 시 접안시설(부잔교)이설 6억 원. 장흥 노력항 사후환경조사 용역 1차분 2억 원. 서편 물양장 조성 1차분 2억 원 용도로 사용하여 장흥, 제주 간 여객선 재 운항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의 일부였으나, 삭감으로 인하여 난항을 겪게 되었다. 장흥군 의회는 장흥 노력항(어촌정주어항)개발 사업에 관한 시설비 10억 원은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본 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명시 및 설명이 없었다.
포괄적으로 명시 되어 있어 심의과정에서 문의한 적이 있으며, 이 시점에서 해양수산과장으로 부터 여객선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의 부제에서 오는 예산 삭감으로 보이며, 이것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유발되었으며. 직위와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왕 윤채의원은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 행정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함에 있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을 기조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행정 절차를 철저히 편성 집행해야 한다. 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장흥 제주간 여객선 재 운항에 관한 전망을 타진하기 위하여 지난4월17일 전문위원 2명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 안전과 해무계장을 면담 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인접 완도군과 협상 문제가 관건으로 남아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행하여야 만이 장흥군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용인즉 ●매입 예정인 여객선의 경우 선령기준 20년 중 19년이 경과된 낡은 여객선으로 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 하드 레도 평가결과 80점 이상 취득이 어렵고 ●장흥 제주 간 항로는 개설되어 있으나 항로 중 완도군 항로 내 항로표지용 등부표가 철거된 상태이며 ●완도군의 불법어장에 대한 보상 및 철거는 물론 어민들의 신규항로 개설 절대 반대 입장으로 여객선 운항은 불가라고 예상(2020년1월 여수청 완도군 출장 확인 )하며 2019년 노력항, 거문항 항로개설 신청이 있었으나 완도군 항로 내 불법 시설물 보상 및 철거 업무는 물론 신규 항로 개설 허가 시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어민들의 반대 입장에 대한 부담으로 완도군이 반대 의견 반영. 불허가 처분. 이라는 내용 이어서 재 운항을 위해서는 우리 군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에 정 창태 수산과장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 5조 제3항에 의거 선령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이라도 선박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5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 연장 가능(선사 측 확보 여객선 6년3월 사용가능)하며● 운송사업자 면허의 경우는 선사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평가하여 80점 이상 결과가 나왔을 경우 면허 취득(선 사측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에 따른 자체 사전평가결과 84점 예상)할 수 있으며 ●불법 양식시설 보상 및 철거에 관한 건은 불법 양식시설물로써 귀책사유는 양식 어가에 있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며, 전남도 및 완도군과 협조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조치 할 것이라고 말하며●항로 표지용 등부표 설치 건은 여객선 미 운항으로 임시 철거한 상태이며. 항로 고시 근거에 따라 지도 항로 표지사무소와 협의 설치 가능 하다고 말하고 있다.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소통과 화합만이 문제점에 접근 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항이다.
장흥군의회의 판단과 집행부의 추진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는 모르겠으나 장흥군과 군민을 위해 최선책을 마련 중이라는 점에 는 변함이 없어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 하는 과정에서 왕 의원과 정 과장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겠지만, 장흥군과 군민을 위하여 직위와 직분에 따른 업무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두고 누가 비난하고 비방하며, 이 두 사람에게 둘을 던지겠는가! 진정 장흥군과 군민을 위한다면 돌을 던지기 보다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며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이 같은 군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장흥군의회의 탄탄한 판단력과 집행부의 추진력으로 제주까지 뱃길이 열려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장흥군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여 본다.
민원업무처리
- 접수처리 중 : 군수실 비서실 (문의 : 061-86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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