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태
- 신청
- 접수
- 부서지정
- 담당자지정
- 완료(현재단계)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군수에게 바란다 “장동면 농협주유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음을 대법원등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4. 건축허가(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85제곱미터 미만인개축 제외)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며,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련법령에 맞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허가신청서 등을 건축허가(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복합민원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설계 및 공사 감리자 외 제3자 지정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업무처리 흐름도
건축허가 신청 →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 관련법(부서) 협의 → 건축허가 통보 → 건축허가서 교부 → 착공신고 → 사용승인신청 → 관련법(부서) 협의 → 사용승인 현장조사 → 사용승인처리 통보 → 건축물대장 작성 → 건축물등기
5.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4M의 도로로서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동면 배산리 529번지 건축물의 진입도로는 1992년도 건축물 신축(창고)당시 관련법에 따라 도로관리부서에 협의 후 적합하게 개설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9.2.11.에 건축허가(증축)되어 사용승인 된 건축물(위험물저장시설)의 진입도로는 당초 건축허가 신청대로 기존 진입로를 이용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이 처리되었습니다.
6. 또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관계법규에 따라 인․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불법 사항에 해당되는 관련담당부서의 단속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7. 앞으로도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0년05월11일 10시05분장흥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061-860-8516)
진행상태
- 신청
- 접수
- 부서지정
- 담당자지정
- 완료(현재단계)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군수에게 바란다 “장동면 농협주유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음을 대법원등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4. 건축허가(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85제곱미터 미만인개축 제외)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며,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련법령에 맞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허가신청서 등을 건축허가(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복합민원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설계 및 공사 감리자 외 제3자 지정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업무처리 흐름도
건축허가 신청 →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 관련법(부서) 협의 → 건축허가 통보 → 건축허가서 교부 → 착공신고 → 사용승인신청 → 관련법(부서) 협의 → 사용승인 현장조사 → 사용승인처리 통보 → 건축물대장 작성 → 건축물등기
5.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4M의 도로로서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동면 배산리 529번지 건축물의 진입도로는 1992년도 건축물 신축(창고)당시 관련법에 따라 도로관리부서에 협의 후 적합하게 개설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9.2.11.에 건축허가(증축)되어 사용승인 된 건축물(위험물저장시설)의 진입도로는 당초 건축허가 신청대로 기존 진입로를 이용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이 처리되었습니다.
6. 또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관계법규에 따라 인․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불법 사항에 해당되는 관련담당부서의 단속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7. 앞으로도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0년05월11일 10시05분장흥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061-860-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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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접수
- 부서지정
- 담당자지정
- 완료(현재단계)
○ 주유소는 사업자가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주유소 등록 신청을 통해 등록이 되는 사항으로
, 주유소 등록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아래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 장동면 용두농협 주유소는 주유소 등록을 위해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주유소 등록 신청이 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유소 등록요건인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공중 화장실 등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 등록 처리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요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지하저장시설 :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 주유기 : 1대 이상일 것 / - 공중화장실 : 1개 이상일 것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05월12일 09시05분장흥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860-6230)
진행상태
- 신청
- 접수
- 부서지정
- 담당자지정
- 완료(현재단계)
○ 주유소는 사업자가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주유소 등록 신청을 통해 등록이 되는 사항으로
, 주유소 등록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아래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 장동면 용두농협 주유소는 주유소 등록을 위해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주유소 등록 신청이 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유소 등록요건인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공중 화장실 등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 등록 처리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요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지하저장시설 :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 주유기 : 1대 이상일 것 / - 공중화장실 : 1개 이상일 것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05월12일 09시05분장흥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860-6230)
진행상태
- 신청
- 접수
- 부서지정
- 담당자지정
- 완료(현재단계)
○ 주유소는 사업자가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주유소 등록 신청을 통해 등록이 되는 사항으로
, 주유소 등록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아래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 장동면 용두농협 주유소는 주유소 등록을 위해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주유소 등록 신청이 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유소 등록요건인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공중 화장실 등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 등록 처리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요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지하저장시설 :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 주유기 : 1대 이상일 것 / - 공중화장실 : 1개 이상일 것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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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는 사업자가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주유소 등록 신청을 통해 등록이 되는 사항으로
, 주유소 등록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아래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 장동면 용두농협 주유소는 주유소 등록을 위해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주유소 등록 신청이 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유소 등록요건인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공중 화장실 등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 등록 처리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요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지하저장시설 :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 주유기 : 1대 이상일 것 / - 공중화장실 : 1개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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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5월12일 09시05분장흥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860-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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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는 사업자가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주유소 등록 신청을 통해 등록이 되는 사항으로
, 주유소 등록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아래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 장동면 용두농협 주유소는 주유소 등록을 위해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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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요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지하저장시설 :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 주유기 : 1대 이상일 것 / - 공중화장실 : 1개 이상일 것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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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는 사업자가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주유소 등록 신청을 통해 등록이 되는 사항으로
, 주유소 등록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아래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 장동면 용두농협 주유소는 주유소 등록을 위해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주유소 등록 신청이 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유소 등록요건인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공중 화장실 등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 등록 처리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요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지하저장시설 :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 주유기 : 1대 이상일 것 / - 공중화장실 : 1개 이상일 것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05월12일 09시05분장흥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860-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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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접수
- 부서지정
- 담당자지정
- 완료(현재단계)
○ 주유소는 사업자가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주유소 등록 신청을 통해 등록이 되는 사항으로
, 주유소 등록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아래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 장동면 용두농협 주유소는 주유소 등록을 위해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주유소 등록 신청이 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유소 등록요건인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공중 화장실 등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 등록 처리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요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지하저장시설 :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 주유기 : 1대 이상일 것 / - 공중화장실 : 1개 이상일 것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05월12일 09시05분장흥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860-6230)
진행상태
- 신청
- 접수
- 부서지정
- 담당자지정
- 완료(현재단계)
○ 도로법 제61조 규정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불법 점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농협측에서 2020. 4월 경계석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할 수 없게 조치되었으며 농협 측에서 신청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기.경계석 설치한 구간은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도로안전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장동면에서 장평면을 잇는 지방도 839호선 직선구간에 도로점용허가 하였음.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및 전라남도 지방도와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고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검토 이후 공단의 의견을 전부 설계에 반영하여 허가하였음. 도로점용공사는 농협측에서 현재 2020.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으나, 공사시점이 철도 현장과 일부 겹쳐서 해당 장소가 정리된 이후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됨.
2020년05월12일 10시05분장흥군청 건설도시과 도로시설팀(061-860-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