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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내 도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3.06 16:19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246
안녕하세요.
며칠 전 집 앞/마을 앞 도로 과속방지턱과 관련해 민원 상담을 했었는데요.
군청 담당직원분이 알려주신대로
전라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와 장흥 경찰서와 연락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국도 상 과속방지턱은 법적으로 제한되어있고,
어린이/노약자 보호 구역 및 생활권으로 인정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다.
하여,
민원 제기를 한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남부관광로 895에 위치한 도로는 국도로
해당 도로에는 도로법상 과속방지턱 설치는 불가하고
단속 카메라는 가능하다.
<<<
입니다.
장흥군 경찰서 담당자분과 통화 하니
해당 지역에 대한 차량 과속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고,
현재 이동식 부스 설치를 위해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 시행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군수 권한이라 민원 제기를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예산의 문제로
20년 상반기에 단속카메라 설치가 어렵다면 하반기에라도 설치가 가능 할 수 있게
고려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설치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구요)
지난 민원 제기 글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어르신들 연령층이 대부분 고령이신데다
최근에는 부모님이 키우던 반려동물 까지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손녀들이 내려와도 집 앞 도로가 채 다섯걸음도 안되는 상황에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가로수에 가려져 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려면 도로에서 한 발짝 더 앞으로 움직여서 파악해야 해요 )
과거에 마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고,
그야말로 아우토반 처럼 달리는데 제약이 시급해 보입니다.
시속 60km 제한이라고 하셨는데, 60km로 주행하는 차량이 단 하나도 없죠.
밤엔 거의 차량이 없어도 소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
과거 농경지 정리를 하면서 일직선이 아니던 신작로가
국가에서 정한거라며 땅의 일부가 도로가 되면서 집과의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그 만큼 불편함과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주자들의 입장은 생각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방지턱 설치 불가에 대한 부분은
장흥 군청 담당자분 및 도로관리 사무소, 경찰서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했습니다.
도로법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도 검색해 보니 조금 알 것 도 같아요.
저와 같은 민원을 많이 접하실 텐데,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재고 부탁드립니다.
---------------------------------------------------------
* 민원청구 소재지: 장흥군 안양면 삼교리 마을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남부관광로 895 (해창리) (구: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611)
---------------------------------------------------------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며칠 전 집 앞/마을 앞 도로 과속방지턱과 관련해 민원 상담을 했었는데요.
군청 담당직원분이 알려주신대로
전라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와 장흥 경찰서와 연락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국도 상 과속방지턱은 법적으로 제한되어있고,
어린이/노약자 보호 구역 및 생활권으로 인정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다.
하여,
민원 제기를 한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남부관광로 895에 위치한 도로는 국도로
해당 도로에는 도로법상 과속방지턱 설치는 불가하고
단속 카메라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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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장흥군 경찰서 담당자분과 통화 하니
해당 지역에 대한 차량 과속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고,
현재 이동식 부스 설치를 위해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 시행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군수 권한이라 민원 제기를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예산의 문제로
20년 상반기에 단속카메라 설치가 어렵다면 하반기에라도 설치가 가능 할 수 있게
고려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설치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구요)
지난 민원 제기 글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어르신들 연령층이 대부분 고령이신데다
최근에는 부모님이 키우던 반려동물 까지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손녀들이 내려와도 집 앞 도로가 채 다섯걸음도 안되는 상황에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가로수에 가려져 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려면 도로에서 한 발짝 더 앞으로 움직여서 파악해야 해요 )
과거에 마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고,
그야말로 아우토반 처럼 달리는데 제약이 시급해 보입니다.
시속 60km 제한이라고 하셨는데, 60km로 주행하는 차량이 단 하나도 없죠.
밤엔 거의 차량이 없어도 소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
과거 농경지 정리를 하면서 일직선이 아니던 신작로가
국가에서 정한거라며 땅의 일부가 도로가 되면서 집과의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그 만큼 불편함과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주자들의 입장은 생각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방지턱 설치 불가에 대한 부분은
장흥 군청 담당자분 및 도로관리 사무소, 경찰서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했습니다.
도로법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도 검색해 보니 조금 알 것 도 같아요.
저와 같은 민원을 많이 접하실 텐데,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재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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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청구 소재지: 장흥군 안양면 삼교리 마을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남부관광로 895 (해창리) (구: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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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