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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제리 태양광 5
- 작성일
- 2020.01.06 08:50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334
덕제리 태양광 5
2020년 새해가 밝은 태양은 희망에 메시지를 날리는데 덕제리 불법 태양광은 앞뒤 없는 무적에 전차가 되어 달리고 있고 위법된 행정절차를 감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과정에는 주민을 위한 행정은 찾을수가 없어 지방자치 행정 근간을 흔드는 원인과 과정을 군수에 바란다에 올려 공개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과정입니다 또한 공사 중지 중인데도 공사를 하고 있고 불법준공 이라는 행정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흥군 관리 조례를 무시하고 태양광 인허가와 공사과정에 발생한 위법은 행정을 수년간 접한 전직 과장(16년 퇴직)과 사업신청(18.7.18일)당시 딸명의로 사업신청을 해놓고 건설도시과장(18.12.31일 퇴직)으로 재직중에 전결처리(4건)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온갖 편법으로 덕제리 태양광은 공사를 하고 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민원실에 사업 신청을 하면 내부문서로 소관부처 과장 전결로 되어 있고 최종 민원과장이 검토후 허가 및 착공 준공을 하는데 문제점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장흥군은 14.11.3일에 민원복합계가 신설 되였는데 면적 및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태양광 개발행위가 민원과장 전결 처리되어 외부 세력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력 규모(5.9MW)와 사업면적(65,415㎡)으로는 당초에 산자부에서 허가를 득하여야 되지만 일명 쪼개기를 하여 장흥군에서 허가를 득한 과정과 문제가 된 공공시설 해당여부를 국민 신문고로 통해서 딸이 국토법에 생활체육 야구장이 공공시설에 해당 하는지를 질의하고 아버지인 과장이 전결 답변으로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하고 민원복합계는 주무부처 의견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도시계 주무관은 문제가 되다보니 장흥군에 사표를 쓰고 현재 담양군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하필이면 담당계장은 공가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중요한건 장흥군 변호사 2분 공문자문 요청서에는 생활체육 야구장은 국토법에 공공시설 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한 허가를 내줄때 덕제1구에서 반대하여 주민 수용성을 갖추라는 허가 조건부인데 무슨 배짱인지 착공 승인 없이도 공사를 시작 하여 공사 중지(19.3.26일)를 했었다 덕제1구 마을에서는 태양광 조례위법(공공시설.국도 이격거리)과 명진항공대.아파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및 도시계획 심의 생략과 장래 예측 발전방향무시.환경성으로 반대를 하였다는 것으로 덕제1구 주민은 1명도 동의하지 안았다는 것과 국토법 시행령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군수는 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공사중지가 되다보니 편법으로 사업자가 임의(공문서 위조)로 김도선 이장 성명을 쓰고 주변 사업자 서명과 주소도 없는분 심지어 덕제1구 마을분이 아닌사람 서명을 받아 제출 민원과장전결로 처리 공사재개 명령(4.12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일후(4.17일)덕제1구 주민 32명은 전라남도에 태양광 불법 감사를 요청하여 장흥군 감사계로 이송 되어 감사결과 주민 통보 내용을 보면 덕제1구 주민32명 반대 서명 첨부를 보고도 주민 수용성을 갖추었다고 판단 했다고 했고 서면심의위원(과장 아버지)으로 참여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통보(19.4.29일)했다고 했는데도 불법 산지전용하여 공사를 진행했고 우기철에 붕괴가 2번이나 되였는데도 행정 조치는 없고 주민대표는 악성 민원으로 취급 한다것과 장흥군 감사계도 꼼짝 못하고 위증으로 일관된 원인과 조직적 은폐는 전건설과장(16년 퇴직)과 신청당시 건설 도시과장이 덕제리 태양광 사업을 신청하여 업무 배려를 넘어 행정 비리로 장흥군 행정 절차에 있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은 태양은 희망에 메시지를 날리는데 덕제리 불법 태양광은 앞뒤 없는 무적에 전차가 되어 달리고 있고 위법된 행정절차를 감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과정에는 주민을 위한 행정은 찾을수가 없어 지방자치 행정 근간을 흔드는 원인과 과정을 군수에 바란다에 올려 공개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과정입니다 또한 공사 중지 중인데도 공사를 하고 있고 불법준공 이라는 행정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흥군 관리 조례를 무시하고 태양광 인허가와 공사과정에 발생한 위법은 행정을 수년간 접한 전직 과장(16년 퇴직)과 사업신청(18.7.18일)당시 딸명의로 사업신청을 해놓고 건설도시과장(18.12.31일 퇴직)으로 재직중에 전결처리(4건)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온갖 편법으로 덕제리 태양광은 공사를 하고 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민원실에 사업 신청을 하면 내부문서로 소관부처 과장 전결로 되어 있고 최종 민원과장이 검토후 허가 및 착공 준공을 하는데 문제점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장흥군은 14.11.3일에 민원복합계가 신설 되였는데 면적 및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태양광 개발행위가 민원과장 전결 처리되어 외부 세력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력 규모(5.9MW)와 사업면적(65,415㎡)으로는 당초에 산자부에서 허가를 득하여야 되지만 일명 쪼개기를 하여 장흥군에서 허가를 득한 과정과 문제가 된 공공시설 해당여부를 국민 신문고로 통해서 딸이 국토법에 생활체육 야구장이 공공시설에 해당 하는지를 질의하고 아버지인 과장이 전결 답변으로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하고 민원복합계는 주무부처 의견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도시계 주무관은 문제가 되다보니 장흥군에 사표를 쓰고 현재 담양군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하필이면 담당계장은 공가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중요한건 장흥군 변호사 2분 공문자문 요청서에는 생활체육 야구장은 국토법에 공공시설 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한 허가를 내줄때 덕제1구에서 반대하여 주민 수용성을 갖추라는 허가 조건부인데 무슨 배짱인지 착공 승인 없이도 공사를 시작 하여 공사 중지(19.3.26일)를 했었다 덕제1구 마을에서는 태양광 조례위법(공공시설.국도 이격거리)과 명진항공대.아파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및 도시계획 심의 생략과 장래 예측 발전방향무시.환경성으로 반대를 하였다는 것으로 덕제1구 주민은 1명도 동의하지 안았다는 것과 국토법 시행령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군수는 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공사중지가 되다보니 편법으로 사업자가 임의(공문서 위조)로 김도선 이장 성명을 쓰고 주변 사업자 서명과 주소도 없는분 심지어 덕제1구 마을분이 아닌사람 서명을 받아 제출 민원과장전결로 처리 공사재개 명령(4.12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일후(4.17일)덕제1구 주민 32명은 전라남도에 태양광 불법 감사를 요청하여 장흥군 감사계로 이송 되어 감사결과 주민 통보 내용을 보면 덕제1구 주민32명 반대 서명 첨부를 보고도 주민 수용성을 갖추었다고 판단 했다고 했고 서면심의위원(과장 아버지)으로 참여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통보(19.4.29일)했다고 했는데도 불법 산지전용하여 공사를 진행했고 우기철에 붕괴가 2번이나 되였는데도 행정 조치는 없고 주민대표는 악성 민원으로 취급 한다것과 장흥군 감사계도 꼼짝 못하고 위증으로 일관된 원인과 조직적 은폐는 전건설과장(16년 퇴직)과 신청당시 건설 도시과장이 덕제리 태양광 사업을 신청하여 업무 배려를 넘어 행정 비리로 장흥군 행정 절차에 있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민원업무처리
- 접수처리 중 : 군수실 비서실 (문의 : 061-86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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