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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제리 태양광 진실 4
- 작성일
- 2019.12.05 06:56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343
군수님
행정 절차에 투명하고 공정해야 군민은 신뢰합니다
국토부 고시 도시.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가 2020년 7.1일입니다 장흥군 관리 계획 조례 개정(17.12.29일) 전에 입법예고(17.9.6일)안을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사전 재정비도 되었다고 봅니다 국토부 고시 가이드 라인에 의하여 덕제리에 위치한 명진항공대와 아파트는 군계획 시설로 현재 장흥군 재정(지방채발행) 여건상 매수청구 대상 일수도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우선해제시설로 남을수도 있으며 장기 미집행시설로 2020.7.1.일자로 실효가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로 군계획을 재정비 할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덕제리 항공대와 아파트 연접부지에 2만3천평 태양광과 또다른 만평 규모에 태양광 허가가 도시계획과 경관에 조화를 이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장흥군 행정입니다 또한 허가당시 건설 도시과장(장녀 명의로 태양광 사업 신청 18.12.31일 명퇴)은 도시계획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국토부 고시 도시.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 라인을 -도시정책과(2014.12.26.)호 5777(2017.6.13.)호 9630(2017.9.28.)호 2357(2018.3.14.)개정시까지 도시계획 진행을 잘알고 있었습니다 장녀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고 태양광 사업을 하기위해 항공대가 공공시설(조례위반) 임을 숨기고 도시계획심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에도 공사를 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명진항공대관련 회의록중 일부로 현재 항공대와 아파트가 불법 건축물 여부입니다
○ 마00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아마 이것은 아주 근무를 잘못하셨다.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게 한번도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시를 내린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쪽 주변에 우리 군민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사업자들에게만 500미터 이내는 안된다. 100미터 이내는 안된다. 그리고 군민들한테만 사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장흥군민이 어떤 개인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겁니까? 개인이 어떤 군민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어요.
.민원처리과장 임00
저희들이 법에 정하는 것에 따라서 촉구 명령을 하고 또 촉구명령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불법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되고
○ 마00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고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까?
○ 민원처리과장 임00 건축허가가 정상적으로 허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행정 절차에 투명하고 공정해야 군민은 신뢰합니다
국토부 고시 도시.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가 2020년 7.1일입니다 장흥군 관리 계획 조례 개정(17.12.29일) 전에 입법예고(17.9.6일)안을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사전 재정비도 되었다고 봅니다 국토부 고시 가이드 라인에 의하여 덕제리에 위치한 명진항공대와 아파트는 군계획 시설로 현재 장흥군 재정(지방채발행) 여건상 매수청구 대상 일수도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우선해제시설로 남을수도 있으며 장기 미집행시설로 2020.7.1.일자로 실효가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로 군계획을 재정비 할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덕제리 항공대와 아파트 연접부지에 2만3천평 태양광과 또다른 만평 규모에 태양광 허가가 도시계획과 경관에 조화를 이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장흥군 행정입니다 또한 허가당시 건설 도시과장(장녀 명의로 태양광 사업 신청 18.12.31일 명퇴)은 도시계획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국토부 고시 도시.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 라인을 -도시정책과(2014.12.26.)호 5777(2017.6.13.)호 9630(2017.9.28.)호 2357(2018.3.14.)개정시까지 도시계획 진행을 잘알고 있었습니다 장녀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고 태양광 사업을 하기위해 항공대가 공공시설(조례위반) 임을 숨기고 도시계획심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에도 공사를 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명진항공대관련 회의록중 일부로 현재 항공대와 아파트가 불법 건축물 여부입니다
○ 마00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아마 이것은 아주 근무를 잘못하셨다.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게 한번도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시를 내린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쪽 주변에 우리 군민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사업자들에게만 500미터 이내는 안된다. 100미터 이내는 안된다. 그리고 군민들한테만 사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장흥군민이 어떤 개인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겁니까? 개인이 어떤 군민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어요.
.민원처리과장 임00
저희들이 법에 정하는 것에 따라서 촉구 명령을 하고 또 촉구명령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불법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되고
○ 마00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고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까?
○ 민원처리과장 임00 건축허가가 정상적으로 허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민원업무처리
- 접수처리 중 : 군수실 비서실 (문의 : 061-860-5506)
- 접수처리 중 : 군수실 비서실 (문의 : 061-860-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