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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진실3
- 작성일
- 2019.12.02 04:52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52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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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2000년 이전에 고시되고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2020년 7.1일자로 자동실효 됩니다 덕제리에 위치한 명진항공대(산138-3)와 아파트(658-1)가 있습니다 명진항공대와 아파트는 국토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군계획(공공시설)시설들로 장기 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14.12.26일고시 18.3.14일 개정)이 국토부에 고시 되어 또다시 무분별한 난개발을 위해 주민(마을간)갈등 유발 부동산 투기가 예상 되니 심도있는 행정으로 체계적 군계획 시설이 정비 되어야 합니다
1.명진항공대(18.9.20고시)와 아파트가 국토부 고시 장기 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4절 3항)에 의한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인지 (4절4항)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 되였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명진항공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기반시설중 군계획(공공시설 별첨 참고)시설로 기능 발휘와 도시.군 계획과 연계하고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 토지 개발행위시에 반드시 도시계획 심의 절차와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태양광 개정안으로 법제처에 질의(15.8.18일)한 회신내용으로 국토계획법 범위에 공공시설로 원인무효와 허가 취소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이전에 고시되고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2020년 7.1일자로 자동실효 됩니다 덕제리에 위치한 명진항공대(산138-3)와 아파트(658-1)가 있습니다 명진항공대와 아파트는 국토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군계획(공공시설)시설들로 장기 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14.12.26일고시 18.3.14일 개정)이 국토부에 고시 되어 또다시 무분별한 난개발을 위해 주민(마을간)갈등 유발 부동산 투기가 예상 되니 심도있는 행정으로 체계적 군계획 시설이 정비 되어야 합니다
1.명진항공대(18.9.20고시)와 아파트가 국토부 고시 장기 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4절 3항)에 의한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인지 (4절4항)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 되였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명진항공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기반시설중 군계획(공공시설 별첨 참고)시설로 기능 발휘와 도시.군 계획과 연계하고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 토지 개발행위시에 반드시 도시계획 심의 절차와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태양광 개정안으로 법제처에 질의(15.8.18일)한 회신내용으로 국토계획법 범위에 공공시설로 원인무효와 허가 취소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민원업무처리
- 접수처리 중 : 군수실 비서실 (문의 : 061-86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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