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태
- 신청
- 접수
- 부서지정
- 담당자지정
- 완료(현재단계)
마을주변 축사건축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의 마음고생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마을주변 축사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축사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수락리 마을뿐만 아니라 많은 마을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축사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축사 건축인허가가 접수되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법, 환경법 등)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할 수 밖 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3.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사 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앞으로 수락리 마을 인근에 축사 건축하가가 접수되면 건축주와 면담하여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느끼는 불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축사 건축을 자제토록 설득 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축사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마음고생에 심심한 위로말씀 전합 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9년12월10일 15시12분장흥군청 종합민원과 건축팀(061-860-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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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사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수락리 마을뿐만 아니라 많은 마을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축사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축사 건축인허가가 접수되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법, 환경법 등)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할 수 밖 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3.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사 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앞으로 수락리 마을 인근에 축사 건축하가가 접수되면 건축주와 면담하여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느끼는 불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축사 건축을 자제토록 설득 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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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사 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앞으로 수락리 마을 인근에 축사 건축하가가 접수되면 건축주와 면담하여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느끼는 불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축사 건축을 자제토록 설득 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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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사 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앞으로 수락리 마을 인근에 축사 건축하가가 접수되면 건축주와 면담하여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느끼는 불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축사 건축을 자제토록 설득 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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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사 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앞으로 수락리 마을 인근에 축사 건축하가가 접수되면 건축주와 면담하여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느끼는 불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축사 건축을 자제토록 설득 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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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사 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앞으로 수락리 마을 인근에 축사 건축하가가 접수되면 건축주와 면담하여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느끼는 불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축사 건축을 자제토록 설득 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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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사 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앞으로 수락리 마을 인근에 축사 건축하가가 접수되면 건축주와 면담하여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느끼는 불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축사 건축을 자제토록 설득 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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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축사 건축인허가가 접수되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법, 환경법 등)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할 수 밖 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3.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사 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앞으로 수락리 마을 인근에 축사 건축하가가 접수되면 건축주와 면담하여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느끼는 불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축사 건축을 자제토록 설득 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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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장흥군청 홈페이지(군수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와 관련사항(도로법 관련)은 축종별로 가축분뇨 발생량 및 악취강도가 상이하여 구분을 두어 제한한 사항입니다. 다만,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나. 우리군에서는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19.11.11.)을 통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소 200m, 젖소 300m, 돼지,개 2,000m)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개정시 검토논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장흥군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061-860-0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12월13일 17시12분장흥군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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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흥군청 홈페이지(군수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와 관련사항(도로법 관련)은 축종별로 가축분뇨 발생량 및 악취강도가 상이하여 구분을 두어 제한한 사항입니다.
나. 다만, 우리군에서는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19.11.11.)을 통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소 200m, 젖소 300m, 돼지,개 2,000m)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개정시 검토논의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장흥군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061-860-0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12월13일 17시12분장흥군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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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흥군청 홈페이지(군수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사항(도로법 관련)은 축종별로 가축분뇨 발생량 및 악취강도가 상이하기에 축종(돼지,개,닭,오리) 구분을 두어 제한한 사항이며
나. 우리군에서는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19.11.11.)을 통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소 200m, 젖소 300m, 돼지,개 2,000m)하였습니다.
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개정시 검토논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장흥군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061-860-0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12월13일 18시12분장흥군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