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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제리 태양광 진실 2
- 작성일
- 2019.11.27 09:03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40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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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명진항공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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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리 태양광 인근에는 명진항공대가 장흥군 홈폐이지에 고시(18.9.20일)된 군계획 시설과 아파트가 있어 또다른 공공시설로 도시계획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사중지 후에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청문을 실시하여 원인무효와 공사 취소 대상입니다
◾18.1.8일민원(부동산업자)으로 도시계 주무관은 전라남도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합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공무원에 적극적인 행정을 돕기위한 사전에 행정행위 질의로 덕제리 소재 명진항공대(18.9.20일 장흥군 고시)도시계획 시설 결정취소 가능 여부로 전라남도 감사실에 질의(첨부)를 하였습니다 18.3.13일 답변으로 변경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는 군계획 시설 취소가 어렵다는 회신을 전라남도 감사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항공대학 토지 소유자.주민입안.장흥군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 매수청구 의사.변경계획도 아닌데도 주무관은 부동산 업자 민원 사유로 전라남도에 항공대 도시계획 시설 취소 가능여부를 물었습니다 또한 명진항공대는 학교 인가는 취소 되였지만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 훈령)에 의한 군계획 시설인 대학교를 공공시설로 결정을 받아 관리되어 왔고 최근에 장흥군 고시(18.9.20일)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 하면은 생활체육 야구연습장 부지(덕제리 658-11)는 당초 장흥 군유지로 명진항공대 설립(98년)시 11필중 4필지는 명진항공대로 등기이전을 하였고 7필지는 계약 미 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결정을 통보(2002.9월)한 필지중으로 설립 당시에는 항공대와 장흥군유지가 계약중(매각대금은 불이행)으로 허가시 대학교 세부시설 결정이 되어 땅은 장흥군 부지고 시설계획은 대학교 테니스장.도서관.주차장으로 허가받은 행정적 세부 시설입니다 2011년 의회에서 장흥군 부지를 귀속 시켜야 된다고 거론되어 2012년 4월 생활체육 야구장이 계획되고 장흥군과 전라남도가 5:5매칭 사업으로 시작 문화관광과 에서는 장흥군에 국토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12.4월)와 준공(14.11월)을 받은후에 생활 체육 야구장은 장흥군에 공공 시설로 귀속 되면서 2025 장흥군 관리계획(재정비)지형 도면고시를 했습니다(2018.9.20.)
1.명진항공대(덕제리 산138-3 일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장 공공·문화체육시설중 공공으로 제88조 학교로 시설결정을 받고 야구연습장 설치로 인한 공공시설 귀속으로 명진항공대 세부시설(감)제척으로 18.8.9일 전라남도 승인과 18.9.20일 장흥군 고시 되었는데 법률적으로 공공시설(첨부) 입니다
2.덕제리658-1은 항공대학 본관 설립전에 기숙사 건물 용도인데 당시에는(1998년)아파트로 허가가 났다 7층 2동에 128세대 건축물로 건축 소유자가 있고 가축 사육제한구역(2018.7.9.일)지정과 당초 설립(98년)당시에는 아파트로 되다보니 용도지구가 주거(거주) 개발진흥지구가 산업개발지구로 변경(장흥군 고시18.9.20일) 되였는데 장흥군은 최종적으로 표기 잘못으로 되었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고시 하였기에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담당에 문의한봐 용도지구 표기잘못(산업개발지구)은 이해가 되지 않을뿐 기정(주거개발지구)으로 정정 고시 할려면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거 개발지구에서 산업개발지구로 표기 잘못된 장흥군 고시(18.9.20일)된 부분이 정정(주거개발지구)이 되어야 하는봐 정정 시기를 묻고 싶습니다
3.정정 되기전까지 토지 이용 효력은 주거개발지구인지 산업개발지구 인지 여부입니다
4.장흥군 고시 이후와 정정 되기전 현재 용도지구 효력을 알려주십시오
5.법률적으로 명진항공대.아파트(기숙사)가 도시.군계획시설 이고 장흥군에서 설치한 야구연습장. 덕제 소하천.보전산지(임업용)농림지역으로 혼재된 개별법 적용으로 장흥군 관리조례에 의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6.공사 중지하기 위해서는 중지전에 청문을 하여 불법과 위법에 대하여 인지후 공사중지를 하는데 공사가 계속된 이유를 알수가 없을뿐 보란 듯이 하는데 장흥군은 불법에 대한 특혜를 한다고 말도 많은데 공사중지는 5월초입니다 보란 듯이 절토.성토로 산지를 평탄 하게 했는데 재해위험이 우려되서 공사가 이루어진 (11.22일 답변)것으로 중지된 공사를 우기철 전에 불법 강행하여 붕괴 되었다고 봅니다 행정절차상 실제로 중지가 되었는지 의문되어 중지 처분전 청문 날자와.중지날자.중지필지.불법업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제리 태양광 인근에는 명진항공대가 장흥군 홈폐이지에 고시(18.9.20일)된 군계획 시설과 아파트가 있어 또다른 공공시설로 도시계획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사중지 후에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청문을 실시하여 원인무효와 공사 취소 대상입니다
◾18.1.8일민원(부동산업자)으로 도시계 주무관은 전라남도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합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공무원에 적극적인 행정을 돕기위한 사전에 행정행위 질의로 덕제리 소재 명진항공대(18.9.20일 장흥군 고시)도시계획 시설 결정취소 가능 여부로 전라남도 감사실에 질의(첨부)를 하였습니다 18.3.13일 답변으로 변경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는 군계획 시설 취소가 어렵다는 회신을 전라남도 감사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항공대학 토지 소유자.주민입안.장흥군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 매수청구 의사.변경계획도 아닌데도 주무관은 부동산 업자 민원 사유로 전라남도에 항공대 도시계획 시설 취소 가능여부를 물었습니다 또한 명진항공대는 학교 인가는 취소 되였지만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 훈령)에 의한 군계획 시설인 대학교를 공공시설로 결정을 받아 관리되어 왔고 최근에 장흥군 고시(18.9.20일)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 하면은 생활체육 야구연습장 부지(덕제리 658-11)는 당초 장흥 군유지로 명진항공대 설립(98년)시 11필중 4필지는 명진항공대로 등기이전을 하였고 7필지는 계약 미 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결정을 통보(2002.9월)한 필지중으로 설립 당시에는 항공대와 장흥군유지가 계약중(매각대금은 불이행)으로 허가시 대학교 세부시설 결정이 되어 땅은 장흥군 부지고 시설계획은 대학교 테니스장.도서관.주차장으로 허가받은 행정적 세부 시설입니다 2011년 의회에서 장흥군 부지를 귀속 시켜야 된다고 거론되어 2012년 4월 생활체육 야구장이 계획되고 장흥군과 전라남도가 5:5매칭 사업으로 시작 문화관광과 에서는 장흥군에 국토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12.4월)와 준공(14.11월)을 받은후에 생활 체육 야구장은 장흥군에 공공 시설로 귀속 되면서 2025 장흥군 관리계획(재정비)지형 도면고시를 했습니다(2018.9.20.)
1.명진항공대(덕제리 산138-3 일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장 공공·문화체육시설중 공공으로 제88조 학교로 시설결정을 받고 야구연습장 설치로 인한 공공시설 귀속으로 명진항공대 세부시설(감)제척으로 18.8.9일 전라남도 승인과 18.9.20일 장흥군 고시 되었는데 법률적으로 공공시설(첨부) 입니다
2.덕제리658-1은 항공대학 본관 설립전에 기숙사 건물 용도인데 당시에는(1998년)아파트로 허가가 났다 7층 2동에 128세대 건축물로 건축 소유자가 있고 가축 사육제한구역(2018.7.9.일)지정과 당초 설립(98년)당시에는 아파트로 되다보니 용도지구가 주거(거주) 개발진흥지구가 산업개발지구로 변경(장흥군 고시18.9.20일) 되였는데 장흥군은 최종적으로 표기 잘못으로 되었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고시 하였기에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담당에 문의한봐 용도지구 표기잘못(산업개발지구)은 이해가 되지 않을뿐 기정(주거개발지구)으로 정정 고시 할려면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거 개발지구에서 산업개발지구로 표기 잘못된 장흥군 고시(18.9.20일)된 부분이 정정(주거개발지구)이 되어야 하는봐 정정 시기를 묻고 싶습니다
3.정정 되기전까지 토지 이용 효력은 주거개발지구인지 산업개발지구 인지 여부입니다
4.장흥군 고시 이후와 정정 되기전 현재 용도지구 효력을 알려주십시오
5.법률적으로 명진항공대.아파트(기숙사)가 도시.군계획시설 이고 장흥군에서 설치한 야구연습장. 덕제 소하천.보전산지(임업용)농림지역으로 혼재된 개별법 적용으로 장흥군 관리조례에 의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6.공사 중지하기 위해서는 중지전에 청문을 하여 불법과 위법에 대하여 인지후 공사중지를 하는데 공사가 계속된 이유를 알수가 없을뿐 보란 듯이 하는데 장흥군은 불법에 대한 특혜를 한다고 말도 많은데 공사중지는 5월초입니다 보란 듯이 절토.성토로 산지를 평탄 하게 했는데 재해위험이 우려되서 공사가 이루어진 (11.22일 답변)것으로 중지된 공사를 우기철 전에 불법 강행하여 붕괴 되었다고 봅니다 행정절차상 실제로 중지가 되었는지 의문되어 중지 처분전 청문 날자와.중지날자.중지필지.불법업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