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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제리 태양광에 진실
- 작성일
- 2019.11.19 07:26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137
군수님께 바랍니다
덕제리 태양광 사업은 원인무효에 해당되며 허가 취소 대상입니다
법률을 구체하 하는 수단이 행정으로 지방 자치제 시행후 행정 기준은 상위법률에 위임 받아 지역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제정된 조례를 들수 있습니다 장흥군은 2015.8.18일에 법제처 유권해석 제도 자치법 지원에 질의한 내용으로 태양광 설
비에 대한 개발행위의 기준을 장흥군 계획관리 조례로 정할수 있는지 (⌜장흥군 관리조례개정안⌟ 제20조의2 관련으로 질
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 계획법의 범위에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면 장흥군 관리
계획 조례로 정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라고 답변을 받아 시행 하는 것으로 압니다 덕제리 태양광은 현재 소문만 무성할뿐
소통되는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장흥군 감사에 공사중지 되었던 태양광 법인은 보란 듯이 몇 달째 공사를 강행 산지
를 평탄작업을 하는 과정에 붕괴되면서 토사유출과 벌목으로 소하천 물이 말랐습니다 윤재숙 부의장 군정질문(6.3일참조)
중 논란 되었던 공공시설에 대하여 법제처에 조례 유권해석 제도에 대한 문의도 없이 또다른 태양광 허가 4개업체(1만평)가
최근에 벌목을 했는데 불법이 오래가면 무디어져 합법이 되는 자연스러운 행정을 접하고 있어 해도해도 너무하여 주민에 입
장에서 보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근거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허가(19.1.10일)가 나기전에 군수에게 바란다 (18.10.22일.11
.25일.12.24일)을 통하여 문의하고 민원 복합계에 수차례 방문 개발행위 허가전에 주민 입장에서 올렸습니다만 19.1.10일
허가가 났고 사유는이렇습니다 사업에 참여(장녀명의)한 전건설 도시과장(18.12.31일 명퇴)이 덕제1구 이장 김도선(임의)
외주민2명 성명과 이장이라고 쓰고 보여 주면서 부락 주민이 아닌 인근에 사업을 하는 관련분들 몇명에게 찬성 서명과 거리
가 1.8킬로가 떨어진 덕제2구(송산) 동의서를 받아 제출 덕제 2구와 태양광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당
시 민원 복합계장은 같은 덕제여서 받았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장흥군청 민원 복합계에 제출 과장 전결(공문서)로
처리한 사안으로 허가조건에 명시된 주민수용성으로 당시에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는데 서명 제출후 공사가 재개 하였는
봐 김도선외 덕제리 주민 32명은 장흥군에 진정(19.4.15일)과 의회청원(4.16일)전라남도(4.17일)에 민원을 제기 전라남
도에서 장흥군에 이송되어 장흥군에서 감사중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기획실 감사계 민원회신 내용 인용으로
동사업에 관련있는 공무원(현재퇴직)이 장흥군 계획위원회 개발분과 위원회 서면심의 위원으로 참여한 사안은 현재 해당
업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하였으며 감사부서와 허가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9.5.7일자 덕제1구 이장 민원회신)라고 했습니다 19도 경사지 2만평 산지(임야)를 6개월에 걸쳐 평탄작업을 할때까지 공
사 중지된 사업장이 강행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장녀 명의로 하면서 인허가(건설도시과)와 관련(도로점용
검토.재해영향성 검토.공공시설여부.도시계획관련. 서면심의건등 문서를 당시 과장전결 사항으로 허가에 영향을 준것이 사실
로 밝혀 졌지만 당시 주무관은 최근에 담양 군청으로 옮겼고 과장은 명퇴중입니다 마을간(덕제1.2.3구)에 갈등유발 계기가 되
였으며 행정불신으로 열심히 하는 젊은 장흥군 주무관들에 회의감과 상처를 주었고 의회와 의장은 감사 청원을 했는데도 침묵
으로 일관하며 공공노조 집행부는 프랭카드를 걸고 1인시위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것 덕제리 태양광 인허가로 인하여 발생된 사
항으로 장흥군은 군민에게 어떠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1.장흥군 생활체육 야구장과 태양광 사업부지는 500미터 이내에 입지해 있다
장흥군 관리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장흥군 생활체육 야구장) 18.10.1일 지역경제과
에서 건설 도시과 도시계획팀 으로 개편 되면서 당시 주무관은 야구 연습장을 사업자 민원과 민원복합계 관련법 답변을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시설로 정의할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18.10.31일) 종합민원과 회
신(과장전결) 관련법 검토에 공공시설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로 명시하고 있지않음 생활체육 야구장은 야구장 설치
부서인 문화관광과 의견을 들어 허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18.12.13일) 민원인은 18.11.25일 군수에 바란다에 공공시설 여부
를 묻는 질문을 현재까지 문화 관광과는 답변이 없지만 19.6.3일 윤재숙 부의장 군정질문(의회 회의록 참고)에 공공체육시설 이라
고 답변을 받았던 부분과 장흥군 고문변호사 2분이 계시는데 자문 요청서에 생활체육 야구장을 공공시설로 보았습니다 만 당시 민
원복합계장은 체육시설은 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받아야만 공공시설이다
전라남도 감사계로 문의한봐 체육시설은 시설결정을 받아도 되고 2011년경부터 안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실제 장흥군
에서 최근 개장한 부산면 지천리 정남진 야구장과 축구장등 시설결정없이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야구연습장은 문화관광과 에
서 개발행위 신청 12년에 도비.군비 5:5 매칭사업으로 시작하여 민원복합계에서 2015년에 개발행위(농지협의) 준공 처리 되는
야구장으로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문화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덕제리 태양광 사업부지 맞은편에 또다
른 공공시설 판단(허가조건에 공공 시설이 아니어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은 공무원에 재량권이 아닌 법률적인 해석으로 민
원인은 사비를 들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는 장흥군 생활체육 야구장은 공공시설로 보입니다
2.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국도 지방도1킬로 미터 이내에는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18.10.22일 군수에게 바란다에도 허가전에 게재하였던 사안으로 덕제리 23호선(산85-1도)국도와 태양광 부지는 1킬로 이내로 개발행위 신청(접수)은 18.7.18일이며 신설국도로 인하여 기존국도 익산지방 국토청 공고 폐지는 18.9.17일 입니다 장흥군 도로 사정은 건설과에서 잘알고 있습니다 국도 폐지 계획이 있으면 도로 폐지 공고(익산도로 관리청 소관)후에 개발행위 신청을 받아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국도가 폐지 되기전에 개발행위 신청을 받고 반려하지 않았습니다 민원복합계는 민원(덕제1구이장)으로 이격거리 제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사입찰시에도 등록일 기준으로 하며 법률도 개정 시행일에 적용하고 있으며 개정 되기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소급되어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발행위 신청(18.7.18일)일에 국도 23호선(산85-1)이 국도이면 조례위반 으로 허가 여부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덕제리 태양광 사업은 원인무효에 해당되며 허가 취소 대상입니다
법률을 구체하 하는 수단이 행정으로 지방 자치제 시행후 행정 기준은 상위법률에 위임 받아 지역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제정된 조례를 들수 있습니다 장흥군은 2015.8.18일에 법제처 유권해석 제도 자치법 지원에 질의한 내용으로 태양광 설
비에 대한 개발행위의 기준을 장흥군 계획관리 조례로 정할수 있는지 (⌜장흥군 관리조례개정안⌟ 제20조의2 관련으로 질
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 계획법의 범위에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면 장흥군 관리
계획 조례로 정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라고 답변을 받아 시행 하는 것으로 압니다 덕제리 태양광은 현재 소문만 무성할뿐
소통되는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장흥군 감사에 공사중지 되었던 태양광 법인은 보란 듯이 몇 달째 공사를 강행 산지
를 평탄작업을 하는 과정에 붕괴되면서 토사유출과 벌목으로 소하천 물이 말랐습니다 윤재숙 부의장 군정질문(6.3일참조)
중 논란 되었던 공공시설에 대하여 법제처에 조례 유권해석 제도에 대한 문의도 없이 또다른 태양광 허가 4개업체(1만평)가
최근에 벌목을 했는데 불법이 오래가면 무디어져 합법이 되는 자연스러운 행정을 접하고 있어 해도해도 너무하여 주민에 입
장에서 보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근거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허가(19.1.10일)가 나기전에 군수에게 바란다 (18.10.22일.11
.25일.12.24일)을 통하여 문의하고 민원 복합계에 수차례 방문 개발행위 허가전에 주민 입장에서 올렸습니다만 19.1.10일
허가가 났고 사유는이렇습니다 사업에 참여(장녀명의)한 전건설 도시과장(18.12.31일 명퇴)이 덕제1구 이장 김도선(임의)
외주민2명 성명과 이장이라고 쓰고 보여 주면서 부락 주민이 아닌 인근에 사업을 하는 관련분들 몇명에게 찬성 서명과 거리
가 1.8킬로가 떨어진 덕제2구(송산) 동의서를 받아 제출 덕제 2구와 태양광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당
시 민원 복합계장은 같은 덕제여서 받았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장흥군청 민원 복합계에 제출 과장 전결(공문서)로
처리한 사안으로 허가조건에 명시된 주민수용성으로 당시에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는데 서명 제출후 공사가 재개 하였는
봐 김도선외 덕제리 주민 32명은 장흥군에 진정(19.4.15일)과 의회청원(4.16일)전라남도(4.17일)에 민원을 제기 전라남
도에서 장흥군에 이송되어 장흥군에서 감사중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기획실 감사계 민원회신 내용 인용으로
동사업에 관련있는 공무원(현재퇴직)이 장흥군 계획위원회 개발분과 위원회 서면심의 위원으로 참여한 사안은 현재 해당
업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하였으며 감사부서와 허가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9.5.7일자 덕제1구 이장 민원회신)라고 했습니다 19도 경사지 2만평 산지(임야)를 6개월에 걸쳐 평탄작업을 할때까지 공
사 중지된 사업장이 강행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장녀 명의로 하면서 인허가(건설도시과)와 관련(도로점용
검토.재해영향성 검토.공공시설여부.도시계획관련. 서면심의건등 문서를 당시 과장전결 사항으로 허가에 영향을 준것이 사실
로 밝혀 졌지만 당시 주무관은 최근에 담양 군청으로 옮겼고 과장은 명퇴중입니다 마을간(덕제1.2.3구)에 갈등유발 계기가 되
였으며 행정불신으로 열심히 하는 젊은 장흥군 주무관들에 회의감과 상처를 주었고 의회와 의장은 감사 청원을 했는데도 침묵
으로 일관하며 공공노조 집행부는 프랭카드를 걸고 1인시위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것 덕제리 태양광 인허가로 인하여 발생된 사
항으로 장흥군은 군민에게 어떠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1.장흥군 생활체육 야구장과 태양광 사업부지는 500미터 이내에 입지해 있다
장흥군 관리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장흥군 생활체육 야구장) 18.10.1일 지역경제과
에서 건설 도시과 도시계획팀 으로 개편 되면서 당시 주무관은 야구 연습장을 사업자 민원과 민원복합계 관련법 답변을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시설로 정의할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18.10.31일) 종합민원과 회
신(과장전결) 관련법 검토에 공공시설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로 명시하고 있지않음 생활체육 야구장은 야구장 설치
부서인 문화관광과 의견을 들어 허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18.12.13일) 민원인은 18.11.25일 군수에 바란다에 공공시설 여부
를 묻는 질문을 현재까지 문화 관광과는 답변이 없지만 19.6.3일 윤재숙 부의장 군정질문(의회 회의록 참고)에 공공체육시설 이라
고 답변을 받았던 부분과 장흥군 고문변호사 2분이 계시는데 자문 요청서에 생활체육 야구장을 공공시설로 보았습니다 만 당시 민
원복합계장은 체육시설은 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받아야만 공공시설이다
전라남도 감사계로 문의한봐 체육시설은 시설결정을 받아도 되고 2011년경부터 안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실제 장흥군
에서 최근 개장한 부산면 지천리 정남진 야구장과 축구장등 시설결정없이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야구연습장은 문화관광과 에
서 개발행위 신청 12년에 도비.군비 5:5 매칭사업으로 시작하여 민원복합계에서 2015년에 개발행위(농지협의) 준공 처리 되는
야구장으로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문화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덕제리 태양광 사업부지 맞은편에 또다
른 공공시설 판단(허가조건에 공공 시설이 아니어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은 공무원에 재량권이 아닌 법률적인 해석으로 민
원인은 사비를 들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는 장흥군 생활체육 야구장은 공공시설로 보입니다
2.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국도 지방도1킬로 미터 이내에는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18.10.22일 군수에게 바란다에도 허가전에 게재하였던 사안으로 덕제리 23호선(산85-1도)국도와 태양광 부지는 1킬로 이내로 개발행위 신청(접수)은 18.7.18일이며 신설국도로 인하여 기존국도 익산지방 국토청 공고 폐지는 18.9.17일 입니다 장흥군 도로 사정은 건설과에서 잘알고 있습니다 국도 폐지 계획이 있으면 도로 폐지 공고(익산도로 관리청 소관)후에 개발행위 신청을 받아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국도가 폐지 되기전에 개발행위 신청을 받고 반려하지 않았습니다 민원복합계는 민원(덕제1구이장)으로 이격거리 제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사입찰시에도 등록일 기준으로 하며 법률도 개정 시행일에 적용하고 있으며 개정 되기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소급되어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발행위 신청(18.7.18일)일에 국도 23호선(산85-1)이 국도이면 조례위반 으로 허가 여부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