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 작성일
- 2019.07.03 08:52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871
지역주민과 기업의 민원,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주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신속한 대처!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적극행정으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지역의 기업과 주민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 함께 살펴볼까요~?
인천광역시는 영종도에 항공물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관세 부과 없이 외국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물류센터 건립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담당 공무원의 추진으로 특허보세구역 운영 관련 요건이 완화되어 2019년 1월 무사히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 목적 외에는 비행 자체가 불가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남시에 위치한 56개 드론 기업체들이 시험비행 등 실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담당공무원이 공군과 업무합의서를 체결,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에 시험비행장을 조성했습니다. 드론 기업들은 간편해진 절차로 시험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4차 산업 핵심 기술인 드론 업계의 발전에 그린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기업에서 이주가 결정된 공장의 경우, 새롭게 이전하는 곳에 근저당권을 재설정하기 위해선 보증보험 설정비가 소요되었는데요. 액수가 상당해 기업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칙이 제정되면서, 기존 토지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이전할 토지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하천 등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위치도와 지적도 등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는데요.
이제 단순한 경작 목적으로 하천을 점용할 경우 시청의 공무원이 직접 위성사진으로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면서 민원처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점용허가 기간연장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하게 바뀌어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의 한 기업은 같은 단지 내 두 군데 지구에 분리되어 입주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국가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은 분리된 사업장을 통합하고 싶어도 '기존공장 유지의무'에 저촉되어 통합 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검토를 추진, '기존공장 유지의무'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장 이전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하는 나라장터에 상품을 등록하려면 분류코드가 필요한데요. 3D프린터용 필라멘트를 제조하는 경상북도 성주군의 한 기업은 해당 상품을 분류하는 코드가 없어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주군은 관계 부처에 지역 기업의 애로를 지속 건의, '3D프린터필라멘트'에 대한 분류코드를 신설했습니다! 국내외 3D프린팅 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판로 또한 개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적극행정!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다 활기찬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지역주민과 기업의 민원,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적극행정
계획에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소극행정 이제 그만!!!
"계획에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답답하셨다면 앞으로 주민안전,지역경제,신산업,생활복지분야에는 적극행정으로
답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는 감사면제를!소극행정은 엄중대처합니다!
출처/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계획에 없어도 필요하면 실행하는 적극행정으로 답하겠습니다!
* 작성자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주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신속한 대처!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적극행정으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지역의 기업과 주민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 함께 살펴볼까요~?
인천광역시는 영종도에 항공물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관세 부과 없이 외국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물류센터 건립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담당 공무원의 추진으로 특허보세구역 운영 관련 요건이 완화되어 2019년 1월 무사히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 목적 외에는 비행 자체가 불가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남시에 위치한 56개 드론 기업체들이 시험비행 등 실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담당공무원이 공군과 업무합의서를 체결,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에 시험비행장을 조성했습니다. 드론 기업들은 간편해진 절차로 시험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4차 산업 핵심 기술인 드론 업계의 발전에 그린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기업에서 이주가 결정된 공장의 경우, 새롭게 이전하는 곳에 근저당권을 재설정하기 위해선 보증보험 설정비가 소요되었는데요. 액수가 상당해 기업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칙이 제정되면서, 기존 토지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이전할 토지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하천 등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위치도와 지적도 등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는데요.
이제 단순한 경작 목적으로 하천을 점용할 경우 시청의 공무원이 직접 위성사진으로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면서 민원처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점용허가 기간연장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하게 바뀌어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의 한 기업은 같은 단지 내 두 군데 지구에 분리되어 입주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국가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은 분리된 사업장을 통합하고 싶어도 '기존공장 유지의무'에 저촉되어 통합 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검토를 추진, '기존공장 유지의무'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장 이전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하는 나라장터에 상품을 등록하려면 분류코드가 필요한데요. 3D프린터용 필라멘트를 제조하는 경상북도 성주군의 한 기업은 해당 상품을 분류하는 코드가 없어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주군은 관계 부처에 지역 기업의 애로를 지속 건의, '3D프린터필라멘트'에 대한 분류코드를 신설했습니다! 국내외 3D프린팅 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판로 또한 개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적극행정!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다 활기찬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지역주민과 기업의 민원,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적극행정
계획에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소극행정 이제 그만!!!
"계획에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답답하셨다면 앞으로 주민안전,지역경제,신산업,생활복지분야에는 적극행정으로
답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는 감사면제를!소극행정은 엄중대처합니다!
출처/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계획에 없어도 필요하면 실행하는 적극행정으로 답하겠습니다!
* 작성자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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