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민원처리 하실 건가요.
- 작성일
- 2019.07.01 04:30
- 등록자
- 위OO
- 조회수
- 1085
2019.06.26.일 ‘운송비 지원을 끊어주십사’ 민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에 대한 답변이 1)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축산 농가까지 운송되는 단거리 운송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2) 지역축산농가에게 판매를 꺼리는 건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하겠다는 내용.
이에 의견을 달아 한마디로 줄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답변과 제도개선을 읊조리겠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비가 지역 축사 농가까지 운송되는 단거리 운송비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제조업자들이 정부지원비도 받고도 지역축산에게 곤포 당 5000원을 더 받고 있는 게 문제. 게다가 농협들은 타 지역에 나가는 운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장흥지역에다가 팔려고 하지 않고 있음. 그렇다면 정부지원금이 사용목적에 맞고 사용되고 있는지 주무관님들이 할일.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거나 다르게 사용,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여 지역축산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 군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방증.
생산지 조사료가 타지역보다 비싸게 공급되고 있다면 운송비 지원이 잘못된 제도이며, 그 제도가 제조업자들의 욕심으로 훼손되고 있다면 운송비는 생산농가나 축산농가에게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제도는 고쳐야 합니다. 제조업자들이 나만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제도는 좋은 취지이나 지키지 않고 운송비를 타내는 양식은 불법일 터. 그건 관리청이 해야 합니다.
저는 장흥군청의 책임을 묻고자함이 민원목적이 아닙니다. 허나 장흥군청 관리자님들께서 관리감독하고 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을 그 동안 챙기지 못했다는 건 동의합니다. 조사료 국비지원 목적을 민원인이 모르고 민원을 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 따라서 사용목적에 맞지 않으면 없애던지, 실태를 파악해서 제도개선을 하라는 내용이었던 것.
그렇다면 장흥군청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실태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얼마만큼 부당 수령하고 있거나 위반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그걸 파악하지 않고 대책을 세운다면 그건 아침에 명령내리고 저녁에 고친다는 조령모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일관하실련지요. 그 실태를 소문으로만 듣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조사하시여 개선하여 주십시요. 실태파악을 기초로 군수님께 보고하시어 그 대책 내놓은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점이 항상 그립고 아쉽습니다. 농사꾼의 마음으로 일해 주십시오. 농사꾼은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아는 지식보다 현장에서 발품으로 얻은 지식을 귀히 여깁니다. 민원인에게까지 책 읽는 내용을 하시면 여간 싫더라는 것. 구체적인 현장파악. 그 대책 간절히 갈구합니다.
이에 의견을 달아 한마디로 줄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답변과 제도개선을 읊조리겠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비가 지역 축사 농가까지 운송되는 단거리 운송비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제조업자들이 정부지원비도 받고도 지역축산에게 곤포 당 5000원을 더 받고 있는 게 문제. 게다가 농협들은 타 지역에 나가는 운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장흥지역에다가 팔려고 하지 않고 있음. 그렇다면 정부지원금이 사용목적에 맞고 사용되고 있는지 주무관님들이 할일.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거나 다르게 사용,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여 지역축산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 군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방증.
생산지 조사료가 타지역보다 비싸게 공급되고 있다면 운송비 지원이 잘못된 제도이며, 그 제도가 제조업자들의 욕심으로 훼손되고 있다면 운송비는 생산농가나 축산농가에게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제도는 고쳐야 합니다. 제조업자들이 나만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제도는 좋은 취지이나 지키지 않고 운송비를 타내는 양식은 불법일 터. 그건 관리청이 해야 합니다.
저는 장흥군청의 책임을 묻고자함이 민원목적이 아닙니다. 허나 장흥군청 관리자님들께서 관리감독하고 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을 그 동안 챙기지 못했다는 건 동의합니다. 조사료 국비지원 목적을 민원인이 모르고 민원을 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 따라서 사용목적에 맞지 않으면 없애던지, 실태를 파악해서 제도개선을 하라는 내용이었던 것.
그렇다면 장흥군청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실태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얼마만큼 부당 수령하고 있거나 위반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그걸 파악하지 않고 대책을 세운다면 그건 아침에 명령내리고 저녁에 고친다는 조령모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일관하실련지요. 그 실태를 소문으로만 듣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조사하시여 개선하여 주십시요. 실태파악을 기초로 군수님께 보고하시어 그 대책 내놓은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점이 항상 그립고 아쉽습니다. 농사꾼의 마음으로 일해 주십시오. 농사꾼은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아는 지식보다 현장에서 발품으로 얻은 지식을 귀히 여깁니다. 민원인에게까지 책 읽는 내용을 하시면 여간 싫더라는 것. 구체적인 현장파악. 그 대책 간절히 갈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