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표지판" 지시방향 수정요청
- 작성일
- 2019.06.20 17:34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701
안양면 수문전원길 1 앞 수문해수욕장바로위 한옥마을 입구에 "수문전원길 1-70"라는도로명 표지판이 ( 작년 9월경부터 잘못 지시로 기억됨) 90도 회전되있음. 지시대로 그리가면 용곡마을 안단테 회천 율포해수욕장인데............. 여름철 피서객과 민박손님 오기전 수정요청. 손으로 장대를 이용해 돌리려하니 꿈쩍도 않음. 첨부파일 전송 안되 글만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