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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다자녀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 작성일
- 2019.01.25 15:55
- 등록자
- 하OO
- 조회수
- 1708
[예산=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예산군이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예산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매월 일정금액의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예산군청 수도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거쳐 매월 상수도요금 3000원을 감면한다.
예시)
이번에 세 자녀 이상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가구는 오는 8월 납기 분부터 요금감면을 받게 되므로 늦어도 7월 말까지는 거주지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는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려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부모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자녀 일부가 타시군에 거주하더라도 감면혜택 대상이 되도록 세 자녀 이상 가구 기준을 보다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넉넉하지 못한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속에서도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하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 직면한 저출산 위기 극복 시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안건) 다른 지역에서는 어려움속에서도 다자녀상수도요금 감면지역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군은 물이 풍부하여 저멀리(타군) 까지 물을 공급하면서도 군민에게는 군민의 인구정책에 저출산으로인한 다자녀 복지할인을 말만 하는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과에 전화했더니 다자녀상수도감면혜택은 말도 없고 안건도 없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것이라 믿고 안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