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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상 수수할 경우 중징계한다.
- 작성일
- 2019.01.18 16:59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1025
울산시교육청은 공직사회의 비리 부패 척결을 위해 엄중한 처벌을 적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한 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하고 내용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제도이다.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는 제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직자의 금품향응수수 시 중징계 적용 기준을 10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을 강화했다. 또 성폭력, 성매매를 한 공무원은 대상과 관계없이 중징계로 처리하고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처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촌지 등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금액이 100만 원 미만 시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10만 원 이상 수수할 경우 중징계한다.
또 횡령, 유용, 배임수재의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일 때 중징계 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 경징계 요구대상이지만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라도 중징계 처분키로 했다.
교육 4대 비리(성범죄, 성적조작, 금품수수, 신체를 이용한 폭력) 중 성범죄, 학생성적조작(시험지유출 포함)은 종전에 경징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 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의 부패공직자 공개코너를 통해 부패유형, 처분결과 등을 공개하고 누구나 손쉽게 비리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공익제보센터를 운영, 비위행위의 예방과 적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의 청렴도가 중위권으로 도약하기는 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전국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하기 위해 온정적 처벌 관행을 없애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교육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한 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하고 내용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제도이다.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는 제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직자의 금품향응수수 시 중징계 적용 기준을 10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을 강화했다. 또 성폭력, 성매매를 한 공무원은 대상과 관계없이 중징계로 처리하고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처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촌지 등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금액이 100만 원 미만 시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10만 원 이상 수수할 경우 중징계한다.
또 횡령, 유용, 배임수재의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일 때 중징계 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 경징계 요구대상이지만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라도 중징계 처분키로 했다.
교육 4대 비리(성범죄, 성적조작, 금품수수, 신체를 이용한 폭력) 중 성범죄, 학생성적조작(시험지유출 포함)은 종전에 경징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 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의 부패공직자 공개코너를 통해 부패유형, 처분결과 등을 공개하고 누구나 손쉽게 비리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공익제보센터를 운영, 비위행위의 예방과 적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의 청렴도가 중위권으로 도약하기는 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전국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하기 위해 온정적 처벌 관행을 없애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교육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