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덕제리 석산 골재 야적장 복구 관련
- 작성일
- 2018.11.27 10:08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462
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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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제리 상류는 좌측(석산부도) 우측(구항공대부도)2㎞ 구간에 농업용 저수지와 덕제 소화천이 탐진강으로 흘러 연결되어 있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적용을 받아 환경영향평가시에 의무 개발 할당과 군자체사업도 할당 부화량 범위 이내에 개발할당을 받고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는 환경보존과 유지다 현재 덕제리 상류에는 사격장.골프연습장.모텔.아스콘.퇴비사등 30여개 업체가 인허가를 받아 영업중이거나 신축중이지만 인허가시에 행정(민원복합계 신설14.11.3일) 공공 서비스는 엉망진창으로 권력기구가 되어 이해당사자(주민)무시로 장흥군 발전을 위해 개선이 절실하다 성장제일주의 효율성만 따진 편의위주 행정에 폐단은 주민에 권리를 떠나 행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10.31일 군수에 바란다 11.14일 답변에 영향평가법 위법관련 추가 답변요청입니다
- 우리 군은 현지출장하여, 공사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및 수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1
18년 8월경 원상복구로 사업(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골재처리(깨기) 및 야적장 개발행위허가)이 종료 되였는데 현지 출장하여 무슨 지도 단속을 하다는 건지 알수는 없지만 23호선 국도공사중 자울재 터널 발파석을 덤프로 옮겨 파쇄하는 과정에 수질오염 총량제 소규모 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위법성과 조치사항에 대한 승인기관에서 사후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무성의한 답변은 환경부 및 수계위원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2
15.16.17.18년 저수지 경계 상류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돌깨는 사업장(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골재처리(깨기) 및 야적장 개발행위허가)이 당초 국도23호선 설계시에는 석산 골재야적장(산물장)으로 옮겨 파쇄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어떤 연유로 저수지위 신축 축사부지에 발파석을 옮겨 파쇄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개발행위를 내주게 되어 민원제기 에도 불법을 묵인(10.31일 군수에 바란다)하는 단초가 되었다 석산 복구대상지인 골재야적장(18.19답)중 농지로 복구가 되지 않은채 석산 사업장에서 배출된 석분과 토사 혼합물을 반출하는 개발행위 허가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질문3
골재야적장 중에 덕제리16(답)1438㎡ 은 농지복구에 임야와 같이 식재를 하여 토지매매와 등기상 이전이 되였는데 농지 복구에 나무를 심고 답토지 이전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질문4
덕제리 채석장(석산)에서 돌을 덤프로 옮겨 파쇄(크략샤 기계 설치)하고 골재를 야적 사용하는 산물장은 당시 지번 산30번지 일부 15답 산29 일부 16답 17답 18답 일부 19답 산45-2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 되었는데 연장 허가(2007.10)시에 산물장 추가 면적(25543㎡)이 맞는지 여부 입니다
질문3
덕제리18.19(답) 개발행위허가 관련입니다
15.9.10일 개발행위신고
15.9.11일 개발행위통보
당초:사업계획 우량농지개량(절토) 부지공사
변경:개발행위(사업계획변경)
16년 8월4일 준공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부칙 (2016. 7. 11. 조례 제2243호) 개정 당시에는 별표▶부칙
③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자가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돼지, 닭·오리, 개 사육시설의 경우 2020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500미터를 적용한다.
준공(16.8.4일)처리도 안된 사업부지에 16년 7월16일경 장흥읍사무소를 경유 닭 사육 시설 이전(17.18.19(답)부지)을 주민 의견서로 알립니다 덕제1구 김도선 이장 검토로 덕제 2구가옥과 사업장 19(답)번지 경계부지까지 485미터로 반려 되였지만 사업계획변경과 조례제정이 특정지역 덕제리17.18.19(답)에 이전계획과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합하면 석산에서 덤프로 실어와 돌깨고 골재야적장을 사용하는 것은 맞다 일부 토지도 형식적 복구는 맞는데 16(답)은 식재를 하였고 18.19번지는 석분과 토사가 야적(야적시기불명)되어 있었다 석분을 반출하는 개발행위허가 신고후 통보를 1일만에 득하고 우량농지 개량사업이 준공전에 닭장이전 사업변경이 되었다는것 이전 시기에 맞게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가 개정 되었다는것 덕제리 15.16.17.18.19(답)은 농지를 석산 골재장(산물장)으로 사용후 원상복구 과정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사업주에 잘못을 행정에서 법적인 지도 단속 조치를 못하고 사업주에 휘둘리는 연유는 모르겠지만 행정에 주도로 관대한 편의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 7.11일 조례개정을 한시적 조건으로 돼지.닭.오리.개 사육시설중 이전된 시설과 예정된 시설 현황 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가축사육에 관한조례 (2016.7.11. 조례 제2243호)
대표발의자.제안설명자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
기존퇴비사에서 악취로 인해 민원 발생이 많고 해결이 되지 않는상태에 신축 퇴비사 허가시설에서 면밀한 검토후 특별한 보완과 저감대책이 있어야 되며 기존 퇴비사(동일 사업주) 악취도 개선조건이 선행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량농지 개발행위준공(16.8.4일)후 17.1월 신축 퇴비사 허가신청이 되었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저감시설중에 공인(특허.신기술)된 시설이 포함되였는지 기존시설과 차이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투명성과 주민에 권리에 관한 행정절차에 대한 부당성에 글을 올리고 있사오니 다수에 공직자께서는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고 덕제리에 대해 관심과 배려 를 바랍니다
10.31일 군수에 바란다 11.14일 답변에 영향평가법 위법관련 추가 답변요청입니다
- 우리 군은 현지출장하여, 공사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및 수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1
18년 8월경 원상복구로 사업(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골재처리(깨기) 및 야적장 개발행위허가)이 종료 되였는데 현지 출장하여 무슨 지도 단속을 하다는 건지 알수는 없지만 23호선 국도공사중 자울재 터널 발파석을 덤프로 옮겨 파쇄하는 과정에 수질오염 총량제 소규모 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위법성과 조치사항에 대한 승인기관에서 사후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무성의한 답변은 환경부 및 수계위원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2
15.16.17.18년 저수지 경계 상류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돌깨는 사업장(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골재처리(깨기) 및 야적장 개발행위허가)이 당초 국도23호선 설계시에는 석산 골재야적장(산물장)으로 옮겨 파쇄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어떤 연유로 저수지위 신축 축사부지에 발파석을 옮겨 파쇄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개발행위를 내주게 되어 민원제기 에도 불법을 묵인(10.31일 군수에 바란다)하는 단초가 되었다 석산 복구대상지인 골재야적장(18.19답)중 농지로 복구가 되지 않은채 석산 사업장에서 배출된 석분과 토사 혼합물을 반출하는 개발행위 허가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질문3
골재야적장 중에 덕제리16(답)1438㎡ 은 농지복구에 임야와 같이 식재를 하여 토지매매와 등기상 이전이 되였는데 농지 복구에 나무를 심고 답토지 이전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질문4
덕제리 채석장(석산)에서 돌을 덤프로 옮겨 파쇄(크략샤 기계 설치)하고 골재를 야적 사용하는 산물장은 당시 지번 산30번지 일부 15답 산29 일부 16답 17답 18답 일부 19답 산45-2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 되었는데 연장 허가(2007.10)시에 산물장 추가 면적(25543㎡)이 맞는지 여부 입니다
질문3
덕제리18.19(답) 개발행위허가 관련입니다
15.9.10일 개발행위신고
15.9.11일 개발행위통보
당초:사업계획 우량농지개량(절토) 부지공사
변경:개발행위(사업계획변경)
16년 8월4일 준공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부칙 (2016. 7. 11. 조례 제2243호) 개정 당시에는 별표▶부칙
③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자가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돼지, 닭·오리, 개 사육시설의 경우 2020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500미터를 적용한다.
준공(16.8.4일)처리도 안된 사업부지에 16년 7월16일경 장흥읍사무소를 경유 닭 사육 시설 이전(17.18.19(답)부지)을 주민 의견서로 알립니다 덕제1구 김도선 이장 검토로 덕제 2구가옥과 사업장 19(답)번지 경계부지까지 485미터로 반려 되였지만 사업계획변경과 조례제정이 특정지역 덕제리17.18.19(답)에 이전계획과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합하면 석산에서 덤프로 실어와 돌깨고 골재야적장을 사용하는 것은 맞다 일부 토지도 형식적 복구는 맞는데 16(답)은 식재를 하였고 18.19번지는 석분과 토사가 야적(야적시기불명)되어 있었다 석분을 반출하는 개발행위허가 신고후 통보를 1일만에 득하고 우량농지 개량사업이 준공전에 닭장이전 사업변경이 되었다는것 이전 시기에 맞게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가 개정 되었다는것 덕제리 15.16.17.18.19(답)은 농지를 석산 골재장(산물장)으로 사용후 원상복구 과정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사업주에 잘못을 행정에서 법적인 지도 단속 조치를 못하고 사업주에 휘둘리는 연유는 모르겠지만 행정에 주도로 관대한 편의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 7.11일 조례개정을 한시적 조건으로 돼지.닭.오리.개 사육시설중 이전된 시설과 예정된 시설 현황 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가축사육에 관한조례 (2016.7.11. 조례 제2243호)
대표발의자.제안설명자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
기존퇴비사에서 악취로 인해 민원 발생이 많고 해결이 되지 않는상태에 신축 퇴비사 허가시설에서 면밀한 검토후 특별한 보완과 저감대책이 있어야 되며 기존 퇴비사(동일 사업주) 악취도 개선조건이 선행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량농지 개발행위준공(16.8.4일)후 17.1월 신축 퇴비사 허가신청이 되었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저감시설중에 공인(특허.신기술)된 시설이 포함되였는지 기존시설과 차이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투명성과 주민에 권리에 관한 행정절차에 대한 부당성에 글을 올리고 있사오니 다수에 공직자께서는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고 덕제리에 대해 관심과 배려 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