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태
- 신청
- 접수
- 부서지정
- 담당자지정
- 완료(현재단계)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장흥읍 건산리 453, 453-1, 453-2번지(대지)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설된 하수관로 원상복구 요구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07년, 장흥읍 건산리 453-2번지에 신축된 귀하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로가 된 사항은, 건축물대장 배치도상에 현황도로로 표기되어 있음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과(건축담당☎061-860-0471)로 문의 바랍니다.
2. 2008. 4. ~ 2011. 3. 귀하의 토지(실토지이용상황 : 도로)에 시행된 「장흥군 하수관거시설 민간투자사업」은 BTL방식 즉,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권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은 장흥군(준공과 동시에 장흥군에 시설 귀속)에 있되,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운영회사에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임대료를 지급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유토지 지하권에 대한 토지사용확인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사실상 도로부지내의 하수관로 매설은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사료되므로 원상복구는 어렵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토지보상 협의(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장흥읍 건산리 454-1, 452-1번지 앞으로 있던 자연수로를, 귀하의 토지로 옮겨 수로관을 매설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로는 빗물 등을 배수처리하는 수로로 현 시점에서 해당 수로관을 매설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포장도로 상태를 고려해 볼 때, 도로포장 공사 시, 수로관이 매설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부서에서 설치 관리 중인 하수관로는 콘크리트 포장된 사실상 도로부지 내에 별도 설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 아울러, 사실상 도로인 귀하의 토지에 공공사업으로 설치된 하수관로 원상복구(철거) 요구는, 토지 소유권리에 대한 귀하의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공공적 이익이 더 크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 안전건설과(행복마을담당☎061-860-0466)에 토지보상 협의(매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 수도사업소(하수도담당☎061-860-074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8년09월17일 17시09분사업소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61-860-6670)
진행상태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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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요청하신 장흥읍 건산리 453, 453-1, 453-2번지(대지)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설된 하수관로 원상복구 요구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07년, 장흥읍 건산리 453-2번지에 신축된 귀하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로가 된 사항은, 건축물대장 배치도상에 현황도로로 표기되어 있음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과(건축담당☎061-860-0471)로 문의 바랍니다.
2. 2008. 4. ~ 2011. 3. 귀하의 토지(실토지이용상황 : 도로)에 시행된 「장흥군 하수관거시설 민간투자사업」은 BTL방식 즉,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권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은 장흥군(준공과 동시에 장흥군에 시설 귀속)에 있되,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운영회사에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임대료를 지급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유토지 지하권에 대한 토지사용확인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사실상 도로부지내의 하수관로 매설은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므로 원상복구는 어렵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토지보상 협의(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장흥읍 건산리 454-1, 452-1번지 앞으로 있던 자연수로를, 귀하의 토지로 옮겨 수로관을 매설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로는 빗물 등을 배수처리하는 수로로 현 시점에서 해당 수로관을 매설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포장도로 상태를 고려해 볼 때, 도로포장 공사 시, 수로관이 매설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부서에서 설치 관리 중인 하수관로는 콘크리트 포장된 사실상 도로부지 내에 별도 설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 아울러, 사실상 도로인 귀하의 토지에 공공사업으로 설치된 하수관로 원상복구(철거) 요구는, 토지 소유권리에 대한 귀하의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공공적 이익이 더 크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 안전건설과(행복마을담당☎061-860-0466)에 토지보상 협의(매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 수도사업소(하수도담당☎061-860-074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8년09월17일 17시09분사업소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61-860-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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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장흥읍 건산리 453-2번지에 신축된 귀하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로가 된 사항은, 건축물대장 배치도상에 현황도로로 표기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확인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과(건축담당☎061-860-0471)로 문의 바랍니다.
2. 2008. 4. ~ 2011. 3. 귀하의 토지(실토지이용상황 : 도로)에 시행된 「장흥군 하수관거시설 민간투자사업」은 BTL방식 즉,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권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은 장흥군(준공과 동시에 장흥군에 시설 귀속)에 있되,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운영회사에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임대료를 지급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유토지 지하권에 대한 토지사용확인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사실상 도로부지내의 하수관로 매설은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므로 원상복구는 어렵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토지보상 협의(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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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울러, 사실상 도로인 귀하의 토지에 공공사업으로 설치된 하수관로 원상복구(철거) 요구는, 토지 소유권리에 대한 귀하의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공공적 이익이 더 크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 안전건설과(행복마을담당☎061-860-0466)에 토지보상 협의(매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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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 4. ~ 2011. 3. 귀하의 토지(실토지이용상황 : 도로)에 시행된 「장흥군 하수관거시설 민간투자사업」은 BTL방식 즉,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권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은 장흥군(준공과 동시에 장흥군에 시설 귀속)에 있되,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운영회사에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임대료를 지급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유토지 지하권에 대한 토지사용확인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사실상 도로부지내의 하수관로 매설은 공공의 이익이 더 크므로 원상복구는 어렵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토지보상 협의(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장흥읍 건산리 454-1, 452-1번지 앞으로 있던 자연수로를, 귀하의 토지로 옮겨 수로관을 매설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로는 빗물 등을 배수처리하는 수로로 현 시점에서 해당 수로관을 매설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포장도로 상태를 고려해 볼 때, 도로포장 공사 시, 수로관이 매설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부서에서 설치 관리 중인 하수관로는 콘크리트 포장된 사실상 도로부지 내에 별도 설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 아울러, 사실상 도로인 귀하의 토지에 공공사업으로 설치된 하수관로 원상복구(철거) 요구는, 토지 소유권리에 대한 귀하의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공공적 이익이 더 크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 안전건설과(행복마을담당☎061-860-0466)에 토지보상 협의(매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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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 4. ~ 2011. 3. 귀하의 토지(실토지이용상황 : 도로)에 시행된 「장흥군 하수관거시설 민간투자사업」은 BTL방식 즉,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권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은 장흥군(준공과 동시에 장흥군에 시설 귀속)에 있되,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운영회사에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임대료를 지급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유토지 지하권에 대한 토지사용확인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사실상 도로부지내의 하수관로 매설은 공공의 이익이 더 크므로 원상복구는 어렵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토지보상 협의(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장흥읍 건산리 454-1, 452-1번지 앞으로 있던 자연수로를, 귀하의 토지로 옮겨 수로관을 매설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로는 빗물 등을 배수처리하는 수로입니다. 현 시점에서 해당 수로관을 매설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포장도로 상태를 고려해 볼 때, 도로포장 공사 시, 수로관이 매설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서에서 설치 관리 중인 하수관로는 콘크리트 포장된 사실상 도로부지 내에 별도 설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 아울러, 사실상 도로인 귀하의 토지에 공공사업으로 설치된 하수관로 원상복구(철거) 요구는, 토지 소유권리에 대한 귀하의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공공적 이익이 더 크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 안전건설과(행복마을담당☎061-860-0466)에 토지보상 협의(매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 수도사업소(하수도담당☎061-860-074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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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요청하신 장흥읍 건산리 453, 453-1, 453-2번지(대지)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설된 하수관로 원상복구 요구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07년, 장흥읍 건산리 453-2번지에 신축된 귀하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로가 된 사항은, 귀하의 건축물대장 배치도상에 현황도로로 표기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확인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과(건축담당☎061-860-0471)로 문의 바랍니다.
2. 2008. 4. ~ 2011. 3. 귀하의 토지(실토지이용상황 : 도로)에 시행된 「장흥군 하수관거시설 민간투자사업」은 BTL방식 즉,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권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은 장흥군(준공과 동시에 장흥군에 시설 귀속)에 있되,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운영회사에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임대료를 지급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유토지 지하권에 대한 토지사용확인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사실상 도로부지내의 하수관로 매설은 공공의 이익이 더 크므로 원상복구는 어렵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토지보상 협의(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장흥읍 건산리 454-1, 452-1번지 앞으로 있던 자연수로를, 귀하의 토지로 옮겨 수로관을 매설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로는 빗물 등을 배수처리하는 수로입니다. 현 시점에서 해당 수로관을 매설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포장도로 상태를 고려해 볼 때, 도로포장 공사 시, 수로관이 매설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서에서 설치 관리 중인 하수관로는 콘크리트 포장된 사실상 도로부지 내에 별도 설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 아울러, 사실상 도로인 귀하의 토지에 공공사업으로 설치된 하수관로 원상복구(철거) 요구는, 토지 소유권리에 대한 귀하의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공공적 이익이 더 크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 안전건설과(행복마을담당☎061-860-0466)에 토지보상 협의(매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 수도사업소(하수도담당☎061-860-074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8년09월18일 08시09분사업소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61-860-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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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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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장흥읍 건산리 453, 453-1, 453-2번지(대지)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설된 하수관로 원상복구 요구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흥읍 건산리 453, 453-1번지의 사실상 도로부분이 어떻게 453-2번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로가 되었는지는, 해당 건축물대장 배치도상에 현황도로로 표기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확인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과(건축담당☎061-860-0471)로 문의 바랍니다.
2. 2008. 4. ~ 2011. 3. 귀하의 토지(실토지이용상황 : 도로)에 시행된 「장흥군 하수관거시설 민간투자사업」은 BTL방식 즉,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권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은 장흥군(준공과 동시에 장흥군에 시설 귀속)에 있되,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운영회사에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임대료를 지급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유토지 지하권에 대한 토지사용확인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사실상 도로부지내의 하수관로 매설은 공공의 이익이 더 크므로 원상복구는 어렵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토지보상 협의(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장흥읍 건산리 454-1, 452-1번지 앞으로 있던 자연수로를, 귀하의 토지로 옮겨 수로관을 매설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로는 빗물 등을 배수처리하는 수로입니다. 현 시점에서 해당 수로관을 매설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포장도로 상태를 고려해 볼 때, 도로포장 공사 시, 수로관이 매설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서에서 설치 관리 중인 하수관로는 콘크리트 포장된 사실상 도로부지 내에 별도 설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 아울러, 사실상 도로인 귀하의 토지에 공공사업으로 설치된 하수관로 원상복구(철거) 요구는, 토지 소유권리에 대한 귀하의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공공적 이익이 더 크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 안전건설과(행복마을담당☎061-860-0466)에 토지보상 협의(매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 수도사업소(하수도담당☎061-860-074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8년09월18일 08시09분사업소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61-860-6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