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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정처리, 거짓답변
- 작성일
- 2018.08.08 15:22
- 등록자
- 위OO
- 조회수
- 1550
부당한 행정업무처리에 글씁니다
작성일2018.08.01 16:15등록자위대훈
연료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장흥군의 부당한 행정에 글을씁니다.
부모님은 장흥군 안양면 당암리 970-3답을 수십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 이웃주민이 축사양성화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구거지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변경허가후 농수로 위치가 변경되어 기존에 인접된 구거지는 우리 논을 거치지 않고 위에서 방향이 바뀌어 사용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중이던 구거지를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어떻게 인접토지소유주의 동의나 대체지를 확보하지 않고 허가를 변경하여 줄수 있습니까?
사용중이던 구거지를 개인의 사욕을 위하여 변경하여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은 유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되지않습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행정담당자 및 결재자를 감사하시어 행정절차가 공정했는지 확인 하시고, 조기에 잘못된 행정허가가 원상복구 될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군청담당자 답변
「군수에게 바란다」로 제출한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암리 976-6번지 구거를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당암리 976-6번지 구거는 축사양성화에 따른 구거 용도폐지 신청에 의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배수로를 당암리 971-6번지에 구조물 설치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일부 용도폐지 한 사항으로
당암리 970-3번지(답) 유출수는 당암리 976-6번지 구거 상부로 배수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08월06일 09시08분장흥군청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위선영(061-860-0486)
제 입장에서 질문합니다
왜 축사 허가와 관계도 없는 우리 부모님의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어떻게 일방적인 민원신청으로 구거지가 변경될수 있나요?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까?법조항 답변 바랍니다.
그것이 온당한 행정입니까?
배수가 된다구요?말이라고 하십니까?
저번 방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논 전체가 평평한것이 아니어서 배수는 낮은 지역에서 배출해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기존에 배수로 또한 논 상부에 있지 않는것을 확인 해놓고 이런 이상한 행정적인 답변만 하십니까?
그리고 상부에 배수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부에라도 구거지 변경공사를 하면서 배수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대체배수로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구거지 폐지과정에서 변경허가 신청자가 논둑을 굴토하여 수십년 동안 유실되지 않던 논둑이 이번 장마에 유실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구거지변경으로 이런 피해까지 입어야 합니까?
잘못된 행정은 고쳐져야 합니다.
작성일2018.08.01 16:15등록자위대훈
연료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장흥군의 부당한 행정에 글을씁니다.
부모님은 장흥군 안양면 당암리 970-3답을 수십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 이웃주민이 축사양성화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구거지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변경허가후 농수로 위치가 변경되어 기존에 인접된 구거지는 우리 논을 거치지 않고 위에서 방향이 바뀌어 사용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중이던 구거지를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어떻게 인접토지소유주의 동의나 대체지를 확보하지 않고 허가를 변경하여 줄수 있습니까?
사용중이던 구거지를 개인의 사욕을 위하여 변경하여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은 유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되지않습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행정담당자 및 결재자를 감사하시어 행정절차가 공정했는지 확인 하시고, 조기에 잘못된 행정허가가 원상복구 될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군청담당자 답변
「군수에게 바란다」로 제출한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암리 976-6번지 구거를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당암리 976-6번지 구거는 축사양성화에 따른 구거 용도폐지 신청에 의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배수로를 당암리 971-6번지에 구조물 설치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일부 용도폐지 한 사항으로
당암리 970-3번지(답) 유출수는 당암리 976-6번지 구거 상부로 배수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08월06일 09시08분장흥군청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위선영(061-860-0486)
제 입장에서 질문합니다
왜 축사 허가와 관계도 없는 우리 부모님의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어떻게 일방적인 민원신청으로 구거지가 변경될수 있나요?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까?법조항 답변 바랍니다.
그것이 온당한 행정입니까?
배수가 된다구요?말이라고 하십니까?
저번 방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논 전체가 평평한것이 아니어서 배수는 낮은 지역에서 배출해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기존에 배수로 또한 논 상부에 있지 않는것을 확인 해놓고 이런 이상한 행정적인 답변만 하십니까?
그리고 상부에 배수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부에라도 구거지 변경공사를 하면서 배수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대체배수로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구거지 폐지과정에서 변경허가 신청자가 논둑을 굴토하여 수십년 동안 유실되지 않던 논둑이 이번 장마에 유실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구거지변경으로 이런 피해까지 입어야 합니까?
잘못된 행정은 고쳐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