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안내
- 작성일
- 2024.07.19 16:48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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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4-07-18 00:00:00 ~ 2024-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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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안내
지원대상 : 치매환자 중 기준 충족자
- 연령 기준 : 60세 이상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확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거주지 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장흥군에 거주하는 자
지원절차: 대상자(지원신청)→치매안심센터(대상자 결정 및 통보)→대상자(치료비청구)→치매안심센터(치료비지 급)
신청방법 : 장흥군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 / 수시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지원 (소급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제외대상 :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 중복지원 제외대상*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