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작성일
- 2023.04.05 15:23
- 등록자
- 윤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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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3-03-31 00:00:00 ~ 2023-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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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3. 5. 2.(화) 까지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납기연장지원 :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별도 신청없이 3개월 자동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