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 작성일
- 2016.11.17 14:03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439
- 분 묘 개 장 공 고(안)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 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지번 지목 분묘기수 분묘형태 비고
- 2. 개장사유 :
- 3. 공고기간 :
- 4. 연고자 신고 및 문의
- 공고자 주소 :
- 성명 :
- 연락처 :
- 5. 개장방법
- 6. 개장 후 안치장소 :
-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 8. 기타사항: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 년 월 일
위 공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