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작성일
- 2012.06.19 13:42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783
분 묘 개 장 공 고(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 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 묘 개 장 공 고
1.분묘소재지 : 전남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190-3번지 (전)
전남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190-15번지 (전)
전남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산74-6번지 (임야)
전남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산74-8번지 (임야)
2.분묘기수 : 2기
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개장장소 : 전남 장흥군 장평면 선정리 산 101번지
5.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개월
7.개장방법 : 가)유연분묘:개장 신고후 연고자자유 개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 임의개장
8.신 고 처 : 나주시 오량동 311번지 연락처 공일공-육육공구-삼일사일
9.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묘지 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바랍니다.(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족보,묘지신고서등)
*단 개장도중 동일번지 내에 추가 발견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2년 6월 19일
*위 공고인 : 이 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