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일
- 2020.09.07 17:54
- 등록자
- 유치면
- 조회수
- 1098
첨부파일(1)
-
한글파일 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1246 hit/ 40.5 KB
❍ 사업량 : 20농가
❍ 보조금 지급액 : 사업비의 100%, 농가당 최대 100만원(실비)
❍ 사업신청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요건(상세내용 붙임 참조)
- (이주기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장흥군으로 전입(주민등록 이전)한지 1년 이내인 세대주
- (비농업기간) 전입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타 산업분야 직업(건강보험 상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는 제외
- (귀농인자격) ①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증, ② 농지원부, ③ 농업 경영체등록증 중 한가지 이상 갖출 것
- (주택소유 및 임차) 세대주 본인명의 주택소유 및 향후 5년 이상 임차계약서 소지(가족 간 임차계약 불가)
※ 사업(이사)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 추진
※ 보조금 지급 후 5년 내 장흥군 이외 지역 전출시 보조금 전액 회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