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온라인교육 이수시간(코로나19 기간 중 : 2020. 1 ~ 4월) 추가인정 알림
- 작성일
- 2020.05.18 08:50
- 등록자
- 유치면
- 조회수
- 804
1.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2469(2020. 5. 13.)호와 관련됩니다.
2. 2020년 1월~4월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해 귀농귀촌 관련 집합교육이 미실시됨에 따라 교육이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농식품부에서 동 기간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 시간을 융자금 신청을 위한 교육이수 시간으로 추가 인정하고 있으니 하반기 융자금 신청대상자께서는 참고바랍니다
- 온라인교육 인정범위 -
가. 2020년 1월~4월 기간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에 대해 최대 32시간 범위내 추가 인정
나. 온라인 교육으로 충족하지 못한 교육이수 시간은 5월이후 시작하는 집합교육 이수 필요
다. 온라인교육 이수시간 추가인정은 2020년 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에 한해서만 일시 적용
현 행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예) 온라인교육 100시간 이수→40시간 인정
80시간 이수→40시간 인정
70시간 이수→35시간 인정
추 가
○ 2020년 1월~4월 기간중 이수한 온라인교육에 대해 최대 32시간 추가인정
- 총 교육 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 인정 후 2020년 1월~4월동안 교육 받은 시간을 추가로 32시간 이내에서 합산
예) 2020년 이전 온라인 교육이수 100시간 +2020년 1월~4월 이수 10시간인 경우
: 40시간(총 교육110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10시간(2020년 1월~4월 이수 교육 시간 중 32시간 이내)=50시간 인정
예) 2020년 이전 온라인 교육이수 30시간+2020년 1월~4월 70시간인 경우
: 40시간(총 교육 100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32시간(2020년 1월~4월 이수 교육시간 중 32시간 이내)=72시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