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현장실습 추진계획 및 신청접수 알림(신청기한 : '19. 2. 22.(금)까지)
- 작성일
- 2019.02.13 09:39
- 등록자
- 축산과
- 조회수
- 949
첨부파일(1)
-
한글파일 2019귀농귀촌 현장실습 계획.hwp
583 hit/ 119.0 KB
귀농인 또는 신규농업인에게 선도농가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2019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현장실습」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신청자는 사업신청 조건을 확인하시어 신청서를 2019. 2. 22.(금)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사 업 명 : 2019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현장실습
나. 사업대상 : 선도농가 및 연수지원 희망자
다. 사업기간 : 2019년 3 ~ 12월 중 연수기간
라. 지 원 액 : 월 120만원 지급(선도농가 월 40만원 , 연수생 월80만원)
- 예산범위 내 지원(단, 8일 또는 40시간 이상 연수시 지급, 필요시 일할 지급)
마. 사업내용 : 귀농인 등이 지역의 선도농업인 등에서 현장실습교육 시행
바. 참고사항
- 행정에서는 연수생에게 선도농가를 미배정 하오니, 선도농가·연수생 1조로 신청
- 현장실습 기신청자 보완서류 제출(읍면사무소 별도 확인)
⇒ 사업기간에 맞게 월별계획서 보완 및 교육이수 미제출자 교육이수증 제출
※ 신청기한 내 미제출시 실습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대상자 제외
- 월별계획은 3개월이 원칙이되, 희망작목에 대한 필수 기간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