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시행지침 및 희망자 신청 알림(신청기한 : '19. 2. 8.(금)까지)
- 작성일
- 2019.01.17 09:24
- 등록자
-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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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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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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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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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2019년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시행지침을 붙임과 알려드리니,
2.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2019. 2. 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의 사 항
- ’18년 사업연장자 과다로 인한 사업비 감소로 시군별 사업비 배정(장흥군 367백만원)
※ '18년도에는 자격요건이 갖추게 되면 선정하였으나, '19년도에는 예산 내에서 평가 후 우선순위에 있는 자에 한해 선정
- 자원자격 :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자(’19년부터 전입예정인 자 지원 제외)
- 사 업 비 : 창업자금 50백만원 한도 내 신청(주택자금 신청 접수 제한)
※ 지침상 한도금액 변동 없으나 예산 제한에 따른 창업자금분에 대해서만 신청·접수
- 사업신청 : 상하반기 2회 신청(하반기 7월 접수 예정)
- 지원분야 : ’19년부터 농촌비즈니스 분야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