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귀농과 빈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작성일
- 2016.04.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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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흥군 귀농귀촌담당자입니다.
귀농인은 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광양읍에서 우리군으로의 전입은 귀농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흥군에서는 빈집임대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61-860-0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