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역의 업체를 살리자
- 작성일
- 2002.06.19 12:08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1506
이제는 지역업체를 살릴때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도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장흥군의 경우에도 장평면 봉림리 소재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입주 초기에 15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어쓰나 지금은 절반 수준인 7개 업체만이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두가지의 이유는 첫째, 거시적 관점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수렴내지 결집하여 세계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기업 및 지역주민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력을 고취시킴으로써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려는 것이다.
둘째는 미시적 관점에서 지방자치제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기능성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보장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적인 지방자치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타면 과연 장흥군의 경우 7년동안 장흥군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관급공사에 활용한 경우가 얼마나 될지 의문을 가져 보지 않을 수 없다.
농공단지에 업체를 유치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제품을 관급공사나 사급공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판매망 확보에도 장흥군 차원에서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때 만이 장흥군의 열악한 재정의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보면 지역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의 업체의 제품을 관급자재로 선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제라도 지역의 발전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해소를 위해 작은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지역업체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작은 노력에서 부터 지역의 발전을 기대해 보며, 필요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입법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 생산품이용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조례나 규칙을 정하여, 지역에서 부터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의 제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장흥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