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파미안 입주자 대책위원회 소집!
- 작성일
- 2025.01.14 13:05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97
대경파미안 입주자 대책위원회 소집!
대경파미안 입주민들 입주지연 된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하루당 얼마씩 한 달간 얼마씩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지체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계약조건에 명시가 되어있지않고 예상 입주일을 두달 남겨놓고 공사기간을 2달을 지연시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시행사나 시공사 측은 강한암반과 원부자재 수급을 불균형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시공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때문이다고 책임을 면하겠다고 하는 면책 주장을 하고있으며 그에 따른 입주 지연 보상이 없다고 현재 주장하고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그런 면책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주가 지연된 원인이 그 사업 시행사, 시공사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 했어도 그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라서 문화재가 발견되지않은 이상은 쉽게 이 면책을 인정해 주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면책을 쉽게 인정해 주게 되면 입주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까다롭게 판단하는 편입니다.
현재 저 또한 2월에 현재 사는 아파트 계약기간은 만료입니자.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디.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입주일은 정해지지않았습니다.
입주민들 개개인이 현재 대경파미안 사무실에 전화하여 방안을 요구하지만 개개인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것인지 아무 대책방안을 내놓지않고있습니다.
대경파미안 입주자 분들중 현재 난처한 상황에 처해
보상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자 분들 모두 함께 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입주지연으로 인해 대책위원회 소집을 바라는 입주예정자분들께서는 010-8549-9957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