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작성일
- 2024.03.27 15:45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8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산 127
2. 분묘기수 : 5기
(가) 분묘 1-1
(나) 분묘 1-2
(다) 분묘 1-3
(라) 분묘 1-4
(마) 분묘 1-5
3. 개장사유 : 토지이용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2024. 3. 27. ~ 6. 26.)
5.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처리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가) 안치장소 :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산 127(위치변경)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김소연(연락처 010-8617-0441)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대대로 962-32
8. 신고방법 :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족보(가첩),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위 공고인 : 김소연(연락처 010-8617-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