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 작성일
- 2024.01.08 15:15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4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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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4-01-07 00:00:00 ~ 2024-12-31 00:00:00
URL : /www/civil_complaint/donate/way
어머니품장흥, 2023.1.1.시행
고향사랑기부제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개인기부한도:연 500만원까지
- 세액공제:10만원까지(100%), 10만원 초과분(16.5%)
- 답례품: 기부액의 30%
- 기부방법: (군 홈페이지 세부절차안내),
온라인 - 고향사랑 e음 시스템접속(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 농협창구 신청 - 농협직원 신청대행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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