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 작성일
- 2021.06.10 13:16
- 등록자
- 윤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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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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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1-05-15 00:00:00 ~ 2021-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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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장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대상: 가축분뇨 배출 허가 및 신고대상 농가
검사신청: 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가축분뇨 퇴·액비분석실)
구분
신고규모
허가규모
검사횟수
1년마다
6개월마다
시설규모
· 한우·젖소 100~900㎡미만
· 양돈 50~1,000㎡미만
· 가금 200~3,000㎡미만
·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 양돈(1,200두) 1,000㎡이상
· 가금 3,0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