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발생저감 및 농업인대응방안
- 작성일
- 2019.03.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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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미세먼지발생저감 및 농업인대응방안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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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및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등을 근거로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오존 발생 시 실외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권장사항을 제시함
□ 이 요령은 고용노동부의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미세먼지, 폭염, 한파)와 함께 활용이 가능함
□ 이 요령의 제1장(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은 고용노동부의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를 보충하며, 이 요령에서 제시하는 추가 권장사항은 사업장별 실정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 관련 부처・기관・사업장 등은 요령을 참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오존이 발생하였을 때 실외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을 포함한 세부지침을 작성·비치하고 교육하는 것을 권장함
적용 기본원칙
○ 이 요령과 관련이 있는 업무 담당자는 내용을 숙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오존 발생상황에 대응해야 함
○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오존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실외 작업자에 미치는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오존 발생상황은 때와 장소, 원인, 작업자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요령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고농도 상황이 한파·폭염 등 다른 요인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 건강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더 많은 휴식시간을 부여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