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직업상담사 운영 사업 청년근로자 모집 공고
- 작성일
- 2017.11.28 09:53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41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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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참여 신청서(직업상담사 운영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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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직업상담사 운영 사업」청년근로자 모집 공고
1. 사 업 명 : 장흥군 직업상담사 운영 사업
2. 접수기간 : 2017. 11. 24.(금) ~ 12. 4.(월) 11일간
3. 직무교육 : 2017. 12. 18.(월) ~ 2018. 1. 30.(화) (6주)
4. 근로기간 : 2018. 2. 1(월) ~ 9. 28(금) (8개월)
5. 모집인원 : 1명
6. 신청자격
○ 전남 거주(예정)하는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사업 참여 불가 사유가 없는 자
○ 취업 지원 실무에 관심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경력자 우대
○ 취약계층 및 청년 여성 우선 지원
○ 참여 불가 사유 - 모집공고 시작일 기준 전남에 거주하지 않은 자(주민등록 미등록자)
* 단, 전남 거주 예정인 자는 사업 참여 가능
(직무교육기간 중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18세 미만 또는 40세 이상인 자
- 현재 취업상태인 자
- 모집공고 시작일 기준 인건비 지원 타 사업 참여 중인 자
- 만 18세 이상 남자이면서 군 미필자인 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
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
-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예정된 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세자영업자로써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연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대상)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7. 신청서류
○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자기소개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필수>
* 전남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근무개시 전 전입 후 재 제출
○ 취업취약계층 확인용 서류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우대사항>
8. 신청서류 접수처 : 장흥군청 경제정책과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 방문 또는 이메일 cloud19@korea.kr 제출(원본은 우편제출)
※ 1차 합격자 발표 : 2017. 12. 6.(수)
※ 면접일 : 1차 합격자 대상 개별 연락
9. 근무여건
○ 임 금 : 월 1,800,000원
* 교통비(출퇴근 및 관내출장), 식비, 주휴수당,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직무교육기간은 1일 3만원 지급(교통비, 식비)
○ 근로기간 : 2018. 2. 1(월) ~ 9. 28(금) / 8개월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일수 : 주 5일 근무(월~금)
○ 4대 보험 의무 가입
○ 관외출장비, 명절휴가비, 추가근무 수당, 연차수당 별도 지급
○ 주요업무
- 취업 상담 DB구축, 기업체 방문 일자리 발굴
- 구인구직 상담, 취업 알선, 취업자료 정리
- 일자리종합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10.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심사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에는 심사에서 무효처리 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여신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
이익은 일체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
자 지위를 상실 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 될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내용 문의처 : 장흥군청 경제정책과 ☎ 061-860-0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