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동무컨설팅 농가경영개선 사업 모집 안내
- 작성일
- 2017.09.22 10:12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421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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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어깨동무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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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어깨동무컨설팅 농가경영개선사업 추진 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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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동무 컨설팅을 통한 농가 경영개선 사업 추진계획(안)
1 |
| 목적 및 필요성 |
❍ 농업인이 쓰기 쉽고 활용이 편한 ‘소득이 보이는 작목별 경영기록장’보급․확산
❍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주도하는 데이터에 근거한 경영컨설팅과 경영개선 지원 모델 양성
❍ 신속한 농가 애로사항 해결 및 경영개선 기회 제공
2 | 사업추진 방향 |
경영기록장을 활용한 어깨동무 컨설팅에 의거 도, 시군별 농가경영 진단 및 경영개선 지원으로 농가경영 개선 유도
- 농업인, 전문가 집단 참여 투입산출 요소별 진단, 경영개선 처방지원
공모사업으로 시군 또는 경영체간 자율적인 경쟁 유도 및 우수 사업모델 발굴
❍ 품목 및 사업유형별 사업역량과 아이디어를 평가하여 대상 경영체를 선발함으로써 사업추진 성과 제고
3 |
| 세부 추진계획 |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2월 ∼12월
❍ 사 업 량 : 18개소 이상(※ 작목별 1~2개소)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개소당 15,000천원 내외에서 차등지원, 자부담 경영체는 사업 선정시 우대
❍ 지원대상자 : 전남도내 거주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
- 현재 경영기록장을 기장하고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자체 어깨동무 컨설팅에 참여하는 경영체
- 경영기록장 우수 기장농가로 도지사 상장이나 표창을 받은 경영체
❍ 지원 사업내용
- 경영개선을 위한 생산성 향상 기술도입, 비용절감 시설 및 농기계, 판매 개선, 가공시설, 편의장비 등을 위한 사업비 일부 지원
나. 사업추진 체계
농업기술원 | ○ 사업추진 계획수립, 대상자 선정 등 총괄관리 ○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경영개선 실천농가 유형별 경영성과 분석, 활성화 방안 ○ 참여농가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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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농업기술센터 | ○ 시군 사업비 확보 및 지원 ○ 대상 경영체 발굴 및 추천 ○ 지원 경영체 컨설팅 및 사후관리 ○ 사업추진 중간 진도관리 및 결과보고 |
다. 지원대상 작목 및 조건
❍ 대상작목 : 경영기록장 기장 작목 및 시군 어깨동무 컨설팅 작목
구분 | 경영기록장 기장 작목 | 농업기술센터 어깨동무컨설팅 추진 작목 |
작 목 | <18작목> 고구마, 봄감자, 양배추, 대파,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착색단고추, 시설고추, 사과, 배, 복숭아, 노지포도, 단감, 유자, 참다래 | <4작목> 양봉, 애호박, 멜론, 하나봉 |
※ 시군어깨동무 컨설팅 작목 : 7
- 여수 양봉, 순천 오이, 광양 애호박, 곡성 멜론, 보성 딸기․방울토마토, 고흥 하나봉
❍ 지원조건 :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장비 등 자본보조 사업비 지원
<지원가능 품목 예시> ◇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자재 구입 ◇ 수확 후 관리 개선, 판매, 유통 개선을 위한 시설 장비 구입 ◇ 시설 현대화, 기존시설 구조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 편의장비, 생력화, 비용절감을 위한 시설, 농기계 구입비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시설, 체험시설 등 |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목적에 불부합 시설 및 장비 구입, 직접 투입제(비료, 농약, 비닐 등), 홈페이지 제작 등
❍ 대상사업 선정 조건
- 수량 및 품질 향상, 농가 수취가격 향상, 생산 비용절감, 부가가치 향상이 가능한 기자재 시설장비 등을 도입하여 경영개선 성공사례 확산이 가능한 사업
라.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 사업계획 공모
- 공모기간 : 2017. 9. 22.∼2017. 10. 16.(25일간)
- 공고방법 :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
-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경영체는「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대상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농업기술원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 심사 예정일 : 2017. 10. 17.(화)
· 심사위원회 구성 : 내외부 전문가 7명
· 심 사 방 법 : 사업계획 목표 및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파급효과 등을 서면심사
마. 지원대상자 교육 및 사후관리
❍ (경영체) 지원 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 평가회 등 주관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행사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현지 확인하고 관련 규정(법률, 조례 등)에 의한 사업관리 절차 이행
❍ (농업기술원) 경영개선 실천 경영체의 사업전·후 경영성과 변화, 성공요인, 보완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한 평가실시
바. 사업추진 일정
세부 사업 추진계획 수립 : ‘17. 9. 20.
사업계획 공모 및 접수 : ’17. 9. 22.∼10. 16.(25일간)
서면 평가 및 지원대상자 확정 : ‘17. 10. 18.
산학협동심의회(시군 농정심의회) : ’18. 1.
지원대상자 교육 및 컨설팅 : ’18. 2.∼10.
결과평가 : ’18. 11.
4 | 행정사항 |
❍ 사업계획은 반드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시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신청되어야 하며, 개별 접수는 받지 않음
❍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시군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예비 대상자 순위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서류심사 결과 및 최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공문으로 발송하며, 사업 신청자에게는 별도로 통보 하지 않음
❍ 사업신청을 위해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