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영농자재 피해구제
- 작성일
- 2009.06.15 09:56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2891
제목 : 소비자원 영농자재 피해구제
출처 : 농민신문(2009. 6. 15)
피해내용 전화·팩스로 신고, 거주지 농협에 신청해도 돼
농민들이 농기계·농약·종자·비료 등 각종 영농자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해선 한국소비자원에 전화·방문·서신·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이때 피해 내용을 가급적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후 계약서·수리내역서 등의 사본과 관련 사진을 확보해 수리·교환·환급 등의 요구사항을 제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 및 법률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과 전문위원회의 자문 및 시험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권고하게 된다. 이러한 합의 권고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농협과 업무 제휴를 통해 영농자재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있는 만큼, 거주지 농협에 신청하면 이관해 처리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02-3460-3000, 팩스 02-3460-3180, 우편상담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총괄팀, 인터넷 www.kca.go.kr
출처> 전라남도농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