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보완을"
- 작성일
- 2006.04.20 16:22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2373
농업인"FTA기금
과수지원사업 보완을"
산지
"연합사업단 법인화 강제규정 비현실적"
정부가
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과수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보다 융통성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르면 현재 FTA 기금을 통한 과수지원사업의 대상 조직은 지역농협과 품목조합,
농협연합사업단, 영농법인 등으로 돼있다.
이
가운데 농협연합사업단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는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법인으로 전환된
조직에 한해 지원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연합사업단의 법인화는 사업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참여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과수 주산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거점 APC(산지유통센터) 지원 대상의 경우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선정일로부터
2~3년 후에나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해, 사실상 법인의 수익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
법인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산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또한
FTA 기금을 통한 과수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 핵심인데도, 법인을 설립토록 강제하는 것은 기본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북
상주 서상주농협 이정문 조합장은 "법인이 유통사업 등 경제사업을 주도할 경우
조합은 신용업무와 단순 지도업무 등으로 사업이 한정될 수 있어 농협의 정체성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다"며 "연합사업단의 법인화는 강제이행 사항으로 둘 것이 아니라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농림사업시행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