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19 14:13
- 등록자
- 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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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17-6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법곳1지구의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가 수취인불명 등 우편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14.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031-8075-71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