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7.04 15:57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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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지적공부 작성 및 폐쇄 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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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고 제 2016-433 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산96번지 일원의 전원마을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
일 화 천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33-440-226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