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 신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 작성일
- 2016.05.26 15:17
- 등록자
- 함OO
- 조회수
- 197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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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신음지구 지적재조사 확정조서 및 조정금 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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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신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가야 신음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함 안 군 수
기타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함안군 종합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55-580-22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