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2지구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5.09 10:42
- 등록자
- 천OO
- 조회수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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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6-2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5.03
천안시 동남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은 천안시 동남구청 민춴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1-521-4111~41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