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5.03 13:46
- 등록자
- 보OO
- 조회수
- 20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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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시송달공고문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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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2016-4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에 의거 등록사항 정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는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4.28.
보 성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계(061-850-5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