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신청 열람공고
- 작성일
- 2014.03.13 14:29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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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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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14-120호
사업인정 신청 열람공고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사업인정 신청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3. 14.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4. 2. 28
장 성 군 수
※ 문의 : 장성군청 지역경제과 (☎ 061-390-7353)